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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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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

[ 2024교섭OOO, 2024. 04. 29.,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4교섭OOO

자료구분 : 교섭

담당부서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등록일 : 2024.4.29

【판정요지】

교섭단위 내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에 따라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 사례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도 10.5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위한 노동조합별 인원 결정

현재 조합원의 숫자 내지 퇴직 여부와는 별개로 법률상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숫자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섭위원 수는 4명으로 하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인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 2명, 신청 외 노동조합 2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결과】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