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코레일관광개발(주)) 조정사건 타결
[ 중앙 2016조정OO, 2016. 09. 27.,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중앙 2016조정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6. 09. 27
【내용】
전국철도노동조합(코레일관광개발(주))은 임ㆍ단협, 능력가감급(성과급) 등 150건에 대하여 ‘16. 9. 7.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전조사 및 1차 조정회의를 통하여 기본급 인상 등 핵심쟁점을 3개로 압축 하여 개별면담 및 노사대표의 독대 주선 등의 방법으로 노사 양측을 설득한 결과, 합의점이 도출되어 ‘16. 9. 23.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