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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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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고려대학교의료원) 조정사건 타결

[ 중앙 2016조정OO, 2016. 10. 27.,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중앙 2016조정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6. 10. 27

【내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고려대학교의료원)은 임・단협에 대하여 ‘16. 10. 11.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노사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노사개별 면담, 노사실무 교섭 실시 등 장시간(2차 회의: 17시간) 노사의 의견을 조율하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수락하여 ‘16. 10. 27.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