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 2022공정OOO, 2022. 05. 17.,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2공정OOO
자료구분 : 공정
담당부서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등록일 : 2022. 05. 17
【판정사항】
노동조합사무실 추가제공 요구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2021년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인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2021년 임금협약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21년 임금협약에 대한 재교섭 및 재체결 요구는 심판 대상이 아니며, 향후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별지 참조
【판정결과】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