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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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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손해사정(주) 조정사건 타결

[ 중앙 2016조정OO, 2016. 10. 31.,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중앙 2016조정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6. 10. 31

【내용】

KCA손해사정(주) 노동조합은 ‘16년도 임금협약 및 보충협약에 대하여 ‘16. 10. 1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과정에서 노사 자율 합의한 4개항 외 보충협약에 관한 사항은 내년 정기 단체교섭에서 다룰 것을 적극 설득(노사 대표의 단독 면담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 노력으로 ‘16. 10. 28. 조정이 성립(노사, 조정안 수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