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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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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대청에스에치 등 6개사) 조정사건 타결

[ 2016조정OO, 2016. 11. 07.,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16조정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6. 11. 07

【내용】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대청에스에치 등 6개사)은 사용자와 ‘`16년도 임․단협에 대하여 교섭을 진행하여 임협은 타결되었으나, 단협 부분에 대하여 교섭이 결렬되어 ‘16. 10. 24.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 과정에서 노사의 개별면담 등 적극적인 조정 노력으로 ‘16. 11. 3. 조정이 성립(노사, 조정안 수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