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 2023공정OOO, 2023. 04. 18.,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2023공정OOO
자료구분 : 공정
담당부서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등록일 : 2023. 04. 18
【판정사항】
임금협약 내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신청 노동조합 또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을 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교섭 절차에 있어서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임금협약에 차별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임금협약 내용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 내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신청 노동조합 또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차별을 두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 진행상황 회의를 하고, 임금협상(안) 송부 등 교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과 관련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함으로써 신청 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정결과】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