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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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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기업노동종합((주)삼안) 조정사건 타결

[ 중앙 2017조정OO, 2017. 07. 11.,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중앙 2017조정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7. 07. 11

【내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주)삼안)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7. 6. 2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항과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해지 등 노사갈등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4차에 걸친 조정회의와 현장조정, 수차례의 노사 개별 면담 등을 통해 노사평화선언, 노사발전특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도출하였고, 노사가 이를 수락하여 `17. 7. 10.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