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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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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토목철콘분과-원영건업 등 158개사) 조정사건 타결

[ 중앙 2017조정OO, 2017. 08. 17.,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중앙 2017조정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7. 08. 17

【내용】

전국건설노동조합(토목건축분과)은 201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원영건업(주) 등 158개사를 상대로 2017.7.10. 및 7.28. 두 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첫번째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현실적인 교섭방식으로의 전환(중앙교섭->5개 지역별 교섭) 을 지원하였으며, 두번째 조정신청사건에 대해서는 노사간 대화주선 및 축조심사 등의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총 5개 지역 중 3개 지역이 조정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