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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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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조정사건 타결

[ 중앙 2017조정OO, 2017. 10. 19.,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중앙 2017조정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7. 10. 19

【내용】

푸르밀노동조합은 2017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하여 사용자와 6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 하였으나,

당사자 간의 입장차이가 커 자율교섭을 통한 합의가 어렵다며 ‘17. 9. 22.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통해 동종업종 임금 인상률 및 사측의 경영상황 등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노사 양측이 수락하여 ‘17. 10. 11.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