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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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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해상화재보험(주)) 조정사건 타결

[ 중앙 2017조정OO, 2017. 12. 21.,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중앙 2017조정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7. 12. 21

【내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현대해상화재보험(주))은 2017년도 임금협약 등에 관하여 ‘17. 8. 2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의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 세부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고 사측 대표이사와 개별면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정안을 제시, ‘17. 9. 8.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