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조정신청 사건 타결
[ 중앙 2017조정OO, 2017. 12. 28.,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중앙 2017조정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7. 12. 28
【내용】
한국방송공사노동조합은 2017년도 임금인상에 관하여 ‘17. 12. 7. 중앙노동 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 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의 조정회의를 통해 노사 개별면담ㆍ대표면담 후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 교섭 권고 ⇒ 자율적 교섭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7.12. 22.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