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중앙 2017조정OO, 2017. 12. 29., 노동위원회 ]
※ 이 결정문은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민원안내) 044-202-8226
【결정요지】
사건번호 : 중앙 2017조정OO
자료구분 : 조정사례
담당부서 : 중앙노동위원회
등록일 : 2017. 12. 29
【내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17년도 임금인상 및 인력 충원에 관하여 ‘17.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를 개최하였고, 노사 개별면담ㆍ집중교섭 주선 등을 통해 노사간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안을 제시, 노사가 수락하여 ‘17.9.20.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