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0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하며,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1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종전의 제1조)제9호 중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하고,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을 "완전 지배하는"으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1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3. "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14.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분할법인"이란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분할되는 법인을 말한다.
16. "분할신설법인"이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의 제목 "(납세의무)"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④ 이 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병 또는 분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2.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1.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
2.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
나.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개시일의"를 "개시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그 법인의 1사업연도"를 "1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제73조"를 "제73조, 제73조의2"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②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1.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
제14조제1항 중 "공제한"을 "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익"을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를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를 "주주등인 내국법인이"로, "합계액이 주주등이"를 "합계액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하는"을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주등"을 "주주등인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를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를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2. 분할대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익"을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익"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제18조의3 및 제18조의2로 하고, 제18조의2(종전의 제18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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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
│가. │100퍼센트 │100퍼센트 │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 ├──────────────┼──────┤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3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50퍼센트 │
│법률」에 따른 ├──────────────┼──────┤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30퍼센트 이하 │30퍼센트 │
│이하 같다) │ │ │
├─────────────┼──────────────┼──────┤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100퍼센트 │100퍼센트 │
│ ├──────────────┼──────┤
│ │5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미만│50퍼센트 │
│ ├──────────────┼──────┤
│ │50퍼센트 이하 │30퍼센트 │
└─────────────┴──────────────┴──────┘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제18조의3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
3. 제51조의2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의 제목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로 한다.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익의 배당금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제18조의3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비율"을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로 한다.
1. 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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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회사의 구분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
│가. 주권상장법인 │4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
│ ├──────────────┼──────┤
│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 │90퍼센트 │
│ ├──────────────┼──────┤
│ │30퍼센트 이하 │80퍼센트 │
├─────────┼──────────────┼──────┤
│나. 주권상장법인 │8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
│외의 법인 ├──────────────┼──────┤
│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 │90퍼센트 │
│ ├──────────────┼──────┤
│ │50퍼센트 이하 │80퍼센트 │
└─────────┴──────────────┴──────┘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1조의2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면제·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제18조의3(종전의 제18조의2)제3항 중 "출자 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를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손비(損費)"를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손비"를 "손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손금"을 "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를 "손비"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를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권에 대하여는"을 "채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것"을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손비는"을 "금액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제2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으로, "해당"을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으로, "이를 손금에"를 "손금에"로, "부분의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을 "감가상각자산 중 유형자산"으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을 "무형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손금으로"를 "손비로"로,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⑤ 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제23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계산특례, 즉시 상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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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
├───────┼──────────────────────────────────┤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
│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
│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
│ │같다)-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50퍼센트 │
├───────┼──────────────────────────────────┤
│2.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법정기부금 │
│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 │× 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
│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
└───────┴──────────────────────────────────┘
제24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마목 중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한다)"를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이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 것"을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을 "국외지역"으로, "지출은"을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나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출하는 접대비"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제25조제3항 중 "재화(財貨)"를 "재화"로, "가맹점과"를 "가맹점이 아닌"으로, "접대비에 포함하지"를 "접대비로 보지"로 한다.
제25조제4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 │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
│ ─── │
│ 12 │
│ │
│ A: 1천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천400만원) │
│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
│1개월로 한다] │
└─────────────────────────────────────────────┘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비율 │
├───────────────┼──────────────────────┤
│가. 100억원 이하 │0.2퍼센트 │
├───────────────┼──────────────────────┤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1퍼센트 │
├───────────────┼──────────────────────┤
│다.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퍼센트│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을 "지출한"으로, "해당"을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를 "해당"으로, "것"을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을 "감가상각비는 각"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를 "손금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를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감가상각비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를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채권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를 "것으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가지급금(假支給金)"을 "가지급금"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이를 손금에"를 "손금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중 "지급이자"를 "차입금의 이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지급이자"를 "차입금의 이자"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을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직전"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으로,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을 "초과한"으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를 "본다"로 한다.
제29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인이 사업에"를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로, "비영리내국법인에게"를 "비영리내국법인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승인취소되거나"를 "승인이 취소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손금으로 계상한"을 "손금에 산입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그 잔액 중 일부를 감소시켜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제29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제4호 및 제5호"를 "제5항제4호 및 제6항"으로, "이자 상당액"을 "이자상당액"으로, "가산하여"를 "더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경우로서"를 " 경우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을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책임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책임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책임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를 "사업연도에"로, "이자 상당액"을 "이자상당액"으로, "가산하여"를 "더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해당 준비금"을 "책임준비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를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임원이나 직원의"로, "손금으로"를 "손비로"로, "해당"을 "그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을 해당"으로, "이를 손금에"를 "손금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인"을 "직원"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제34조제1항 중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를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로, "손금으로"를 "손비로"로, "해당"을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으로, "이를 손금에"를 "손금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손금으로 계상한"을 "손금에 산입한"으로, "대손금과 상계하고"를 "상계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합병 또는 분할한"을 "합병하거나 분할하는"으로, "합병법인등에 인계한"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으로, "합병등기일이나"를 "합병등기일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8항) 중 "외상매출금·대여금, 그 밖에"를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로,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를 "대손충당금 처리에"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경영하는"을 "하는"으로,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금으로"를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비로"로, "사업연도의"를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로, "이를 손금에"를 "손금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제회계기준"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으로, "이를 손금으로"를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등의 자산"을 "등"으로, "취득·개량하는"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으로, "취득·개량하고"를 "취득하거나 개량하고"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을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을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 중 "고정자산"을 "사업용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고정자산"을 각각 "사업용자산"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을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고정자산"을 "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하려는"으로, "고정자산"을 "자산"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산은 제작원가(制作原價)에"를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을 "그 밖의 자산: 취득"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연도 및"을 "사업연도와"로, "그 평가하기"를 "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의 발행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라. 파산한 경우
제42조제4항 중 "자산 및"을 각각 "자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산 및"을 "자산과"로, "평가이익 및"을 "평가이익이나"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2조의2의 제목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국제회계기준"을 각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을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의"를 "재고자산평가방법의"로,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43조 중 "기업회계의 기준"을 "기업회계기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합병의"를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를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합병법인의 모회사"를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44조의2의 제목 "(비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를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로 한다.
제44조의3의 제목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를 "적격합병을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를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로, "제13조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을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합병법인은 제3항에 따라 양도받은"을 "제3항에 따라 양수한"으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를 "합병법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제13조제1호의"를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갖춘 분할"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를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로 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비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를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로 한다.
제46조의3의 제목 "(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를 "적격분할을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할신설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를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을 "적격분할을 한"으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 중 "제13조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3호 중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 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러 법인 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으로,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를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로, "계산할 수 있다"를 "계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내용이 적힌"을 "내용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를 "산정 등에"로 한다.
제55조제1항 표 외의 부분 중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을 "법인세액 및"으로 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있는 경우 그"를 "있는 경우로서 그"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을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
제57조제1항제2호 중 "국외원천소득"을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를 "손금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57조의2의 제목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특례)"를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액,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을 "법인세액 및"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3개월"을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아니하면"을 "아니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를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용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준비금의 손금 계상 특례)"를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손금 계상"을 "손금산입"으로 한다.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62조의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을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제73조"를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를 "각 사업연도의"로 한다.
제62조의2의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을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4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를 "자산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76조제1항"을 "제75조의3"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중간예납 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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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6 │
│ ─── │
│ E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B: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
│제외한다) │
│ C: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 D: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 E: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
│1개월로 한다. │
│ │
│ │
└───────────────────────────────────────────┘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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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중간예납세액 = (A - B - C - D) │
│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
│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
│ D: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1.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
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인 경우
③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1.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2.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④ 제76조의9,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15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감면세액"을 "감면세액·세액공제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를 "제63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73조"를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제68조 본문 중 "제13조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1조제2항 본문 중 "제63조"를 "제63조 및 제63조의2"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1항 단서"를 "제63조의2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73조"를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63조, 제69조 또는 제73조"를 "제63조, 제63조의2, 제69조, 제73조 또는 제73조의2"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을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7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을 "이자상당액을 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법인세의"를 각각 "법인세"로, "경정함으로써"를 각각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법인이"를 "내국법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이하 이 항에서 "당초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결정한 후 당초 환급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 제목 "(원천징수)"를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어느 누구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보지"를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천징수의무자를"을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를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외국법인이"를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게"를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로, "위임 또는"을 "위임받거나"로,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를 "원천징수하여야"로 한다.
제73조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9항) 중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및 제8항"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법인세의"를 "법인세"로, "범위,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을 "범위"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의 위임·대리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제73조"를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3조제8항"을 "제73조의2"로, "이자 상당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6조에 따른 경정으로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3(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제112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2.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4(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제11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3. 제1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2.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3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
6. 제121조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
② 제75조의5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1항 각 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5조의9(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출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출한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제76조의8제5항 중 "제1조제9호"를 "제2조제9호·제10호"로 한다.
제76조의9제4항 중 "제13조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6조의13의 제목 "(과세표준)"을 "(연결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법 및"을 각각 "법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13조제1호"를 각각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제76조의14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접대비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제76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처분손실은 해당 각 호의"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손실은 해당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여"로, "해당 각 호의"를 "해당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6조의1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적격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여 적격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 전 연결모법인 및 연결자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연결법인"이라 한다)과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합병 전 각각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하되,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4제2항제2호(종전의 제1호)가목 중 "합병"을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중 합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산에"를 "자산으로"로, "각 호"를 "이 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2"로, "익금 또는"을 "익금이나"로, "계산과"를 "계산 및"으로, "손금산입"을 "손금산입 등"으로 한다.
제76조의15제2항 중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을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로 한다.
제76조의16의 제목 "(세액 감면 등)"을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6조의16제2항 중 "감면세액은"을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으로,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을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적용순서는 제59조제1항을 준용하며, 연결법인의 적격합병과 적격분할에 따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승계는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76조의1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
│연결중간예납세액 = (A ? B - C) × 6 │
│ ───────────────────────┤
│ D │
│ │
│ A: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 B: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 D: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
│일수는 1개월로 한다. │
└──────────────────────────────────────────┘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
┌───────────────────────────────────────┐
│ │
│ 연결중간예납세액 = (A - B - C) │
│ │
│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연결사업연도로 보고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
│법인세액 │
│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
│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
└───────────────────────────────────────┘
제76조의18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제76조의18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을 "제1항 및 제2항을"로, "적용받는"을 "적용하는"으로, "제63조"를 각각 "제63조의2"로, "경우에는 제1항에"를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을 "제1항 및 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63조제6항"을 "제63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76조의19제1항제1호 중 "감면세액"을 "감면세액·세액공제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3조"를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를"을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3조"를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76조의20의 제목 "(결정·경정 및 징수 등)"을 "(연결법인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71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을 "제71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를"로 한다.
제76조의21의 제목 "(가산세)"를 "(연결법인의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76조를"을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76조의22의 제목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을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과세표준 및 그 계산"을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통칙"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이"를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로, "금액이나 소득"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제의 범위"를 "공제"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
제9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제92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를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로, "제18조의3"을 "제18조의2"로,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원천소득(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갖춘"을 "모두 갖춘"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거래"를 "거래일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정하는 경우"를 "정하는 경우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 금액은 같은 조 제7호의 소득을 발생하는"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금액은 그 소득을 발생시키는"으로, "공제한"을 "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취득가액 및"을 "취득가액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양도소득"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의 손비 배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을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내국법인"을 "국내원천 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 "국내"를 "국내에 소재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내에 있는"을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국내에 있는"으로, "토사석(土砂石)"을 "흙·모래·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거주자,"를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거주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외국법인"을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6호에 따른 소득"을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전단 중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로,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인적용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으로, "자산·권리의 양도소득."을 "자산·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제93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를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로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그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법적 또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고 그 소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등 그 소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본다. 다만, 국외투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국외투자기구는 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2. 그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외투자기구가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투자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자 중 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제3항 중 "국내에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가.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나. 외국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갖는 자산의 사용권 허락을 위한 계약
다. 외국법인의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
2. 국내에서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약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
제9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하기"를 "이와 유사한 활동만을"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이 조에서 "특정 활동 장소"라 한다)가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활동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포함한다.
1.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 한다)이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나.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가목의 국내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상호 보완적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상호 보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각각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사업 활동에 비추어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5조 중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76조"를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98조제1항제2호"로, "거주지국과"를 "거주지국이"로, "따로"를 "세율을 따로"로 한다.
가.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세액공제액
제97조제1항 전단 중 "국내원천소득"을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1조, 제62조, 제63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경우: 제57조제1항·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및 제59조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4조
3. 중간예납의 경우: 제63조 및 제63조의2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
7. 가산세의 경우: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를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2. 제93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4. 제93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7.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저해하는"을 "해치는"으로, "불안을 초래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을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로, "인정되는"을 "인정될"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제3조"를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제5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3조제9호의 소득"을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한다.
제98조의2제3항 본문 중 "제98조제1항제5호"를 "제98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98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 중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을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4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국외투자기구"로 한다.
제98조의5의 제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를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 중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을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6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라 한다)"를 "국외투자기구"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득이 제98조제1항제2호의"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 제98조제1항제4호의"로, "소득에서"를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8조제1항제2호"를 "제9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09조제4항 중 "소득"을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으로 한다.
제1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를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12조 단서 중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를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3조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 단서 중 "제13조제1호"를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7조제2항 본문 중 "제76조제11항"을 "제75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항을 명할"을 "명령을 할"로 한다.
제117조의2제5항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을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 전단 중 "제8항"을 "제73조의2"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을 "해외부동산등"으로, "취득한"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외 부동산등"을 "해외부동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을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
제121조의3을 삭제한다.
제1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4(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내국법인이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같은 항 제1호(「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6호 및 제7호(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에 든 금액
2. 제121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부동산등의 취득에 든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내국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조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을 요구받은 내국법인이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이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국세청장은 특수관계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제123조 및 제12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12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121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21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해외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내국법인이 제121조의4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1.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2.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제98조의4제2항, 제98조의6제1항 후단, 제98조의6제2항, 제121조의3제2항·제3항(같은 조 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7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6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7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의8제1항제2호, 같은 항 제4호가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의8제1항제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모법인의 합병 및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과태료에 관한 특례) 제1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부동산등을 처분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6조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거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산정할 때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고 그 자산을 처분한 내국법인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에 따른다.
제13조(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7조의2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법인에 대해서는 제75조의6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해외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제1항 및 제1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전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연도"라 한다)에 취득한 해외부동산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21조의2제1항 및 종전의 제121조의3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의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종전사업연도 분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정한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6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법인세법」 제7조 및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2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103조의21제1항 중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로 한다.
제103조의22제1항 후단 중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23제6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를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03조의29제1항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103조의30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76조"를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75조의3"으로 한다.
제103조의31제5항 중 "「법인세법」 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32제1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2호"를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제76조의13 및 제76조의14)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연결소득금액 개별귀속액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2)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자산처분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서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조정함.
자.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91조제1항)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차.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및 제98조의6제1항 후단 신설)
1)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2)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제9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제121조의2제1항, 제121조의4 및 제123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내국법인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및 해외부동산등으로서 소명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3)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퍼센트(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ㆍ운용소득ㆍ처분가액의 10퍼센트(1억원 한도)로 조정하고,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파. 질문ㆍ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 신설(제122조)
세무공무원이 법인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ㆍ조사를 할 때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신설(제122조의2 신설)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거.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과세소득의 범위 명확화(제4조)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내국법인, 연결법인, 외국법인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2) 사업연도의 의제 명확화(제8조)
사업연도 의제 규정을 각 호로 구분하여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의 사업연도 구분을 명확히 함.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정비(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먼저 규정하고 특례인 지주회사를 이후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 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
4) 감가상각비 규정의 정비(제23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감가상각이 의제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상각부인액의 처리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가상각비 규정을 정비함.
5) 기부금 및 접대비 규정의 정비(제24조 및 제25조)
기부금 및 접대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며,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 정비(제29조 및 제30조, 제31조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규정하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분리하여 대상 법인이 다른 점을 명확히 함.
7)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정비(제57조제1항 및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8) 중간예납(中間豫納) 규정의 세분화(제63조, 제63조의2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관련 규정을 그 내용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9)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 정비(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한 추가환급이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10)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제73조, 제73조의2 신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와 채권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11)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 등(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1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정비(제93조 및 제98조제1항)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등 각기 이름을 붙여 알기 쉽게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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