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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18호 공포일자 2013. 5. 22.
시행일자 2013. 11. 23.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국립묘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555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81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안치"(安置)란 유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담ㆍ탑ㆍ조형물 등의 형태로 된 야외시설(이하 "봉안시설"이라 한다)에 수용(收容)하는 것을 말한다.
3의2. "자연장"(自然葬)이란 유골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을 말한다.
5. "안장"이란 매장, 안치, 자연장 및 위패봉안을 말한다.
8. "묘"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0. "위패봉안시설"이란 위패를 봉안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1. "안장시설"이란 묘,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위패봉안시설을 말한다.
12. "국립묘지시설"이란 안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에 국립묘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3. "국립묘지시설사업"이란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안장된"을 "매장되거나 안치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안장, 합장, 영정ㆍ위패봉안"을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으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처장(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서울현충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의10까지에서 같다)이 시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
2.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시행기간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6.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처(국방부장관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국방부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국가보훈처장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 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실시계획의 고시) ① 국가보훈처장은 실시계획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고시하고,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가보훈처장이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면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ㆍ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의 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등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7.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제한행위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4.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협의
1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같은 법 제292조제3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293조제2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협의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가보훈처장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과 함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제11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등)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또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의6(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묘지시설과 관련되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7(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제11조의4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1조의10의 대행자가 대행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국립묘지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의8(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② 국립묘지시설 외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다.
③ 국립묘지시설을 등기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제11조의9(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인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의10(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대행의 범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대행자의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대행자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이 실시계획 대비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킨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4.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항에 따른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제12조제1항제1호 중 "264제곱미터"를 "264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자연장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연장지에 장사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장사한다.
③ 자연장의 종류, 자연장지의 면적, 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및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안장기간"을 "안장(위패봉안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묘의 조성과 묘비의 설치 등 묘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는"을 "안장시설에 안장하는"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묘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를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묘"를 "안장시설"로, "제12조와"를 "이 법의 규정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묘 또는"을 각각 "안장시설 또는"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대행자의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구 「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법률 제7791호로 개정되어 2006년 5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국립묘지조성사업자"라 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이나 인가를 받은 묘지조성사업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보는 경우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대상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은 사항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대상 외에 국립묘지조성사업자가 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인가ㆍ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인ㆍ허가등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인가ㆍ허가 등으로 본다.
제3조(국립묘지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립묘지조성사업자가 시행 중인 묘지조성ㆍ확대사업은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위탁을 받아 시행 중인 묘지조성사업을 이 법에 따른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며, 국가보훈처장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하여"를 "국가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고령 국가유공자의 사망 증가로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의 확대가 시급하나 현행법에는 국립묘지 조성 관련 규정이 없어 신속한 국립묘지의 조성 및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바,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장(自然葬) 제도 도입(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장묘문화의 변화에 맞추어 국립묘지에도 유골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을 도입함.

나.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9까지 신설)
1)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처장이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실시계획을 확정한 후 확정된 실시계획을 고시하도록 함.
2)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3)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함.

다.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근거 마련(안 제11조의10 신설)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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