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법률 제14338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 중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를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