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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4338호 공포일자 2016. 12. 2.
시행일자 2016. 12. 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차량의 운행제한 전화번호 044-201-393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3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를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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