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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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제정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9317호 |
공포일자 |
2018. 11. 27. |
시행일자 |
2018. 11. 27. |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담당부서 |
통합인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500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317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공직사회의 성희롱ㆍ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사실의 신고 및 조사, 그 결과에 따른 피해자ㆍ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및 인사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및 조사(제3조 및 제4조)
1)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음.
2) 임용권자 등은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되, 피해자 등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제5조)
1) 임용권자 등은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파견근무,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임용권자 등은 신고자가 그 신고를 이유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파견근무,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제6조)
임용권자 등은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가해자에게 직위해제, 징계 의결 요구,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의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제7조)
임용권자 등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에게 징계처분,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성과평가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마.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및 감사(제8조)
1)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해자 등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하거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고충에 대한 상담 신청 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2)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인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 등이 부담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