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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9317호 공포일자 2018. 11. 27.
시행일자 2018. 11. 27.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 통합인사정책과 전화번호 044-201-8500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317호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공직사회의 성희롱ㆍ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사실의 신고 및 조사, 그 결과에 따른 피해자ㆍ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및 인사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 및 조사(제3조 및 제4조)
1) 국가공무원은 누구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음.
2) 임용권자 등은 신고를 받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되, 피해자 등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나.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제5조)
1) 임용권자 등은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파견근무,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2) 임용권자 등은 신고자가 그 신고를 이유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파견근무, 전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다.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제6조)
임용권자 등은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가해자에게 직위해제, 징계 의결 요구,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의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제7조)
임용권자 등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 등에게 징계처분, 승진임용 심사에서의 불이익 조치, 성과평가 등에서의 불이익 조치,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마.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및 감사(제8조)
1)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해자 등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하거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고충에 대한 상담 신청 또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2)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인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임용권자 등이 부담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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