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 법령명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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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행정안전부령 |
공포번호 |
제00488호 |
공포일자 |
2024. 6. 25. |
| 시행일자 |
2024. 7. 29.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주민과-주민등록제도 |
전화번호 |
044-205-3143 |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88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별지 제1호의16서식"을 "별지 제1호의17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별지 제1호의17서식"을 "별지 제1호의18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47조의2"를 "영 제4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2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같은 호 후단에 따라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47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송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서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회신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송달받은 사람이 제4항에 따른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접수된 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의4서식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의4서식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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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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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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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을 신청한 가정폭력피해자가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71호, 2024. 6. 18. 공포, 6.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서식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수수료 면제 대상에 관한 안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