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행정안전부령 공포번호 제00488호 공포일자 2024. 6. 25.
시행일자 2024. 7. 29.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주민과-주민등록제도 전화번호 044-205-3143
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88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별지 제1호의16서식"을 "별지 제1호의17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2 중 "별지 제1호의17서식"을 "별지 제1호의18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47조의2"를 "영 제4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9조제9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2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같은 호 후단에 따라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47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호 후단에 따른 사람에게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송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동의서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회신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의서를 송달받은 사람이 제4항에 따른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접수된 신청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4호의4서식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의4서식 및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서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해제 신청 동의서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을 신청한 가정폭력피해자가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71호, 2024. 6. 18. 공포, 6. 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을 마련하는 한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서식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수수료 면제 대상에 관한 안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