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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아이돌봄 지원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20932호 공포일자 2025. 4. 22.
시행일자 2026. 4. 23.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부서 가족문화과 전화번호 02-2100-631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법률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를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결격사유)"를 "(결격사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이돌보미로 활동할"을 "아이돌봄사가 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③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육아도우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을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로, "수사기관의 장에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사기관의 장"을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해당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가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방법과 절차,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교육"을 "교육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 등"을 "아이돌봄사의 교육과정, 적성ㆍ인성 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등"으로 한다.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수료증을 대여하여서는"을 "아이돌봄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이돌보미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보미"를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아닌 사람은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9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 아이돌보미"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교육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를 "기간ㆍ방법 및 그 밖에"로 한다.
① 아이돌봄사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제11조의2에 따른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으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를 "사람을 아이돌봄사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실시방법 및 제2항"을 "실시방법과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 아이돌봄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사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각각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지정 절차"로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배치하는 아이돌봄사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아이돌봄서비스(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한정한다) 제공"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서비스제공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기관"을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ㆍ운영 기준 및 지정 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①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①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하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입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와 아이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기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 및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의5(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이력"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취소ㆍ등록 취소 이력"으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비스기관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으로,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사를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서비스기관"을 각각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서비스기관"을 각각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지정"을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정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17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을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정"을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받은"을 "받거나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을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처분을"로,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등록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 취소"로 한다.
7.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8.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정상적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의 제목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비스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및 제11조제1항"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제10조의4제3항, 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소속 또는 배치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제10조의2 및 제3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건강진단 및 자격정지"를 "제7조, 제10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 아이돌봄사의 자격, 건강진단,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등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지정ㆍ등록 및 그 취소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2의2. 제11조의5에 따른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정보

제26조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 현황과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한다.

제30조 중 "서비스기관 및 제7조제4항"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7조제5항"으로, "업무위탁"을 "업무의 위탁 또는 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로 한다.

제31조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2항"으로,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아이돌보미"를 각각 "아이돌봄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아이돌보미로 활동한 경우"를 "아이돌봄사로 활동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제10조의3제3항"을 "제10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1조제3항"으로, "서비스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3항"으로,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한다.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한 자

제37조제1항에 제1호의2,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소속 아이돌봄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4에 따른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사자 등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이돌봄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이돌봄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으로 본다.
제4조(아이돌봄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기관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서비스기관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 또는 등록된 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칭함(제2조).

나. 아이돌봄사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규정함(제6조 및 제6조의2).

다.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적성ㆍ인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제7조).

라.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아이돌봄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제9조제2항제3호).

마.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육아도우미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함(제10조의2).

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이외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사.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를 규정함(제11조의5 신설).

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 또는 등록 기준 및 운영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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