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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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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전부개정 |
법령종류 |
농림수산식품부령 |
공포번호 |
제00261호 |
공포일자 |
2012. 2. 21. |
시행일자 |
2012. 2. 21.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동물복지정책과-동물보호센터 지원, 동물보호·복지 법인 관련 |
전화번호 |
044-201-2612 |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ㆍ제8조ㆍ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시설 계약을 맺은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한다.
제3조(영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수입업으로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을 받은 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법률 10995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995호, 2011. 8. 4. 공포, 2012. 2. 5.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島嶼), 오지(奧旨), 벽지(僻地) 및 인구 10만 이하인 시ㆍ군은 시ㆍ도조례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동물보호센터에는 진료실, 사육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연간 유기동물 처리 마릿수가 2천마리 이상인 동물보호센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다. 소유자가 학대한 동물은 격리하여 치료ㆍ보호하고 그 비용은 수의사의 진단ㆍ진료 비용 및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비용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납부하도록 함(안 제21조).
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