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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755호 공포일자 2012. 4. 27.
시행일자 2012. 4. 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광역교통정책과-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전화번호 044-201-5050, 5051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4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755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이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교통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이라 함은”을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이란”으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3호 중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7218호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12년 4월 29일”을 “2015년 4월 29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항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각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6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4 제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1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5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8호 단서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중 부과율 규정의 적용시한이 2012년 4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동일한 부과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과율 규정의 적용시한을 2015년 4월 29일로 연장하는 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법률 11184호, 2012. 1. 17. 공포·시행)으로 변경된 인용 조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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