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4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대통령령 제23756호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제정]◇ 제정이유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경제ㆍ사회의 중장기적인 위험요인과 기회요인을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목적ㆍ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설치(안 제1조 및 제2조)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원활한 재정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이와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요인 점검ㆍ분석,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중장기전략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조 및 제4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제ㆍ사회ㆍ재정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 중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공동으로 맡도록 함. 다. 장기재정전망협의회 및 재정관리협의회의 설치(안 제7조 및 제8조) 중장기전략위원회에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와 재정지출의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재정관리협의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하고, 각 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