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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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합동참모본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6102호 공포일자 2015. 2. 16.
시행일자 2015. 2. 16.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조직관리담당관 전화번호 02-748-6579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대통령령 제26102호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을 "육군ㆍ해군ㆍ공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각군"을 "육군ㆍ해군ㆍ공군"으로 한다.
9의2. 사이버작전의 지도ㆍ감독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의 지도ㆍ감독

제3조제2항 중 "법무실장 및 감찰실장"을 "법무실장ㆍ감찰실장 및 분석실험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1급"을 각각 "2급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분석실험실장) ① 분석실험실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② 분석실험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과 합동참모차장을 보좌한다.
1. 합동실험, 합동작전, 연합작전 및 합동연습(이하 "합동실험등"이라 한다)을 위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과 그 모델링 등의 개선
2. 군사력건설 소요 및 전투발전 소요의 분석
3. 그 밖에 합동실험등에 관한 업무

제9조제2항제5호 중 "정보작전 및 공병작전"을 "공병작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지원,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개발ㆍ발전"을 "지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의 지도ㆍ감독

제11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심리전"을 "심리전, 정보작전, 사이버작전"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1급"을 "2급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각군"을 각각 "육군ㆍ해군ㆍ공군"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사이버작전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합동작전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실험실을 합동참모본부의 특별참모부에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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