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6104호 공포일자 2015. 2. 16.
시행일자 2015. 2. 16.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에너지안전과-고압가스 전화번호 044-203-398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610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제1호마목ㆍ바목"을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라.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1)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별표 4 제2호하목부터 머목까지를 러목부터 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을 너목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부터 타목까지를 차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자목, 거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하목(종전의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3항제5호"를 "법 제43조제3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머목(종전의 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3조제4항제2호"를 "법 제43조제4항제3호"로 한다.

┌────────────────────────┬───────┬──┬──┬──┐
│바.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을 │법 │200 │400 │800 │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제43조제2항제2│ │ │ │
│ │호의2 │ │ │ │
├────────────────────────┼───────┼──┼──┼──┤
│자.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법 │50 │100 │200 │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및 │제43조제3항제5│ │ │ │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호 │ │ │ │
├────────────────────────┼───────┼──┼──┼──┤
│거.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법 제13조제5항을 │법 │200 │400 │800 │
│위반하여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은 │제43조제2항제3│ │ │ │
│경우 │호의2 │ │ │ │
├────────────────────────┼───────┼──┼──┼──┤
│더.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법 │25 │50 │100 │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가 법 │제43조제4항제2│ │ │ │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호 │ │ │ │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않거나 권고에 따르지 │ │ │ │ │
│않은 경우 │ │ │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지정 또는 재지정된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업무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 중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과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수요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수요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20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400만원, 3회 위반 시에는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안전점검의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 횟수별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하수도법 시행령
다음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