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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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6100호 공포일자 2015. 2. 16.
시행일자 2015. 2. 16.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전화번호 044-203-7254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대통령령 제26100호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분야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할 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에 따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 주요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의 설치 및 기능(제2조)
1)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정부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를 둠.
2) 회의의 협의ㆍ조정 사항을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 중 관계 부처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부처의 장이 제출하는 안건 및 보고사항으로 함.

나. 회의 개최시기 등(제3조)
회의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장 및 구성원 등(제4조 및 제5조)
1) 회의의 의장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되며,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함.
2) 회의의 구성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성원 중 안건과 관련 있는 구성원으로 출석범위를 조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함.

라. 회의의 의결 등(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회의의 구성원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안건 상정을 하려는 부처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교육부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도록 하고, 회의록 작성 등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을 회의의 간사로 둠.

마. 실무조정회의(제10조 및 제11조)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무조정회의를 두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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