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36호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인)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2.10.> ┌───────────────────────────────────────┐│ ││ ││식품명인지정서 ││DESIGNATION OF FOOD GRAND MASTER ││ ││사 진 ││(Photo) ││(3.5×4.5㎝) ││1. 지정번호: 제 호 ││ (Designation No.: ) ││2. 성 명: ││ (Name) ││3. 생년월일: ││ (Date of Birth) ││4. 주 소: ││ (Address) ││5. 지정분야: ││ (Designated Field) ││6. 지정 품목 또는 기능: ││ (Designated Item or Expertise) ││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람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합니다. ││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person at above is designated as a ││food grand master in accordance with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 년 월 일 ││ (DESIGNATION DATE: / / /) ││ ││ ││ ┏━━┓ ││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 ┗━━┛ │└───────────────────────────────────────┘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210㎜×297㎜[인쇄용지(특급)120g/㎡] ■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2.10.> ┌───────────────────────────────────────┒│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CERTIFICATE OF TRADITIONAL FOOD ┃┃ ┃┃ ┃┃1. 인 증 번 호: ┃┃ (Certification Number) ┃┃2. 제조업체명: ┃┃ (Name of Company) ┃┃3. 대 표 자 명:: ┃┃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4. 공장 소재지: ┃┃ (Location of Company) ┃┃5. 인증 규격번호: ┃┃ (Certification Standard No.: ) ┃┃6. 품목명 및 인증내용: ┃┃ (Name of Certified Item and Description of Certification) ┃┃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통식품의 품질을 인증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quality of the traditional food specified ┃┃above is assured in accordance with Food Industry Promo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 년 월 일 ┃┃ (Certification Date: / / /) ┃┃ ┃┃ ┏━━┓ ┃┃ 인 증 기 관 장 ┃직인┃ ┃┃ DIRECTOR OF CERTIFICATION INSTITUTION ┃ ┃ ┃┃ ┗━━┛ ┃┃ ┃┃ ┃┗━━━━━━━━━━━━━━━━━━━━━━━━━━━━━━━━━━━━━━━┛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한글로만 표기ㆍ발급하고 있는 식품명인지정서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한글 및 영문을 병기(倂記)하여 표기ㆍ발급하도록 하고,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에는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