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해양수산부령 공포번호 제00136호 공포일자 2015. 2. 16.
시행일자 2015. 2. 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수출가공진흥과 전화번호 044-200-5488
개정문
						⊙해양수산부령 제136호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2.10.>


┌───────────────────────────────────────┐
│ │
│ │
│식품명인지정서 │
│DESIGNATION OF FOOD GRAND MASTER │
│ │
│사 진 │
│(Photo) │
│(3.5×4.5㎝) │
│1. 지정번호: 제 호 │
│ (Designation No.: ) │
│2. 성 명: │
│ (Name) │
│3. 생년월일: │
│ (Date of Birth) │
│4. 주 소: │
│ (Address) │
│5. 지정분야: │
│ (Designated Field) │
│6. 지정 품목 또는 기능: │
│ (Designated Item or Expertise) │
│ │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
│사람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합니다. │
│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person at above is designated as a │
│food grand master in accordance with Agricultural and Fishery │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년 월 일 │
│ (DESIGNATION DATE: / / /) │
│ │
│ │
│ ┏━━┓ │
│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
│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 │
│ ┗━━┛ │
└───────────────────────────────────────┘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210㎜×297㎜[인쇄용지(특급)120g/㎡]



■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2.10.>


┌───────────────────────────────────────┒
│ ┃
┃ ┃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
┃CERTIFICATE OF TRADITIONAL FOOD ┃
┃ ┃
┃ ┃
┃1. 인 증 번 호: ┃
┃ (Certification Number) ┃
┃2. 제조업체명: ┃
┃ (Name of Company) ┃
┃3. 대 표 자 명:: ┃
┃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 ┃
┃4. 공장 소재지: ┃
┃ (Location of Company) ┃
┃5. 인증 규격번호: ┃
┃ (Certification Standard No.: ) ┃
┃6. 품목명 및 인증내용: ┃
┃ (Name of Certified Item and Description of Certification) ┃
┃ ┃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전통식품의 품질을 인증합니다. ┃
┃It is hereby certified that quality of the traditional food specified ┃
┃above is assured in accordance with Food Industry Promotion Act ┃
┃of the Republic of Korea ┃
┃ ┃
┃ 년 월 일 ┃
┃ (Certification Date: / / /) ┃
┃ ┃
┃ ┏━━┓ ┃
┃ 인 증 기 관 장 ┃직인┃ ┃
┃ DIRECTOR OF CERTIFICATION INSTITUTION ┃ ┃ ┃
┃ ┗━━┛ ┃
┃ ┃
┃ ┃
┗━━━━━━━━━━━━━━━━━━━━━━━━━━━━━━━━━━━━━━━┛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한글로만 표기ㆍ발급하고 있는 식품명인지정서 및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한글 및 영문을 병기(倂記)하여 표기ㆍ발급하도록 하고,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에는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목록
이전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음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