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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우정사업본부 직제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6202호 공포일자 2015. 4. 20.
시행일자 2015. 4. 2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담당부서 사회조직과 전화번호 044-205-237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20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202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후단 중 "163명"을 "167명"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1,425"를 각각 "30,406"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1,400"을 "30,382"로, 전문경력관 "10"을 "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정원 1,023명(3급 또는 4급 이하 1,022명, 전문경력관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체 통신의 발달로 인한 우편물 감소 및 전자금융의 보편화에 따른 우체국 대면거래 감소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정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이 적은 지원 분야를 통폐합하고 단순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여유 인력 1,023명(8급 406명, 9급 105명, 우정 9급 511명, 전문경력관 1명)을 감축하는 한편,
경인지방우정청에 수원ㆍ인천 지역의 우정 서비스 보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2명, 5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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