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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교육부령 공포번호 제00060호 공포일자 2015. 4. 17.
시행일자 2015. 4. 1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지방교육재정과 전화번호 044-203-6641
개정문
						⊙교육부령 제60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17일
교육부장관 (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의 기준"을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 대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을 "40억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

제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신규투자사업[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지방채를 제외한다)으로 부담하는 사업을 제외한다]"를 "신규투자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을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신속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이 필요한 경우

제4조제2항 중 "7월 31일까지"를 "4월 20일까지"로, "4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때에는"으로, "4월 30일까지"를 "3월 10일까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3항에 따라"로, "30일"을 "14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을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 150억원│
└──────────────────────┘



제6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퍼센트"를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로, "사업중 다음 각목"을 "사업 중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를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투자사업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50억원"을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억원"으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6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15일까지"를 "영 제64조제1항제8호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보고서를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의 반영)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투자심사 관련 사항이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하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타당성 조사 절차) ① 타당성 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하되,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2월 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타당성 조사 위탁 계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타당성 재조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타당성 조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3.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제14조(종전의 제10조) 중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를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투자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기심사 및 수시심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의 범위 변경(안 제2조)
1)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2) 교육감이 실시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弘報館) 사업 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투자심사의 심사일정 변경(안 제4조)
1) 종전에는 7월 31일까지 완료하던 정기심사를, 앞으로는 4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완료하던 수시심사를, 앞으로는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함.
2) 교육감이 의뢰하는 투자심사의 경우 종전에는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다. 투자심사 재심사 기준 정비(안 제6조)
투자심사 재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종전에는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등에 대하여 재심사를 받도록 함.

라.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안 제10조 신설)
1) 교육부장관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확인하도록 함.
2)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타당성 조사 절차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1) 타당성 조사는 연 1회 실시하고, 교육감은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
2)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바. 타당성 재조사(안 제13조 신설)
교육부장관은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또는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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