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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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미래창조과학부령 공포번호 제00042호 공포일자 2015. 4. 20.
시행일자 2015. 4. 20.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121, 8125
개정문
						⊙미래창조과학부령 제42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2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5호, 제16호,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우체국금융 관련 소송, 압류 및 채권업무 등에 관한 사항
10. 우체국금융 준법감시
11. 우체국금융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
12. 우체국금융 신상품 도입에 대한 사전심의

제8조제6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우체국금융 창구망 개방 및 제휴카드업무 계획의 수립ㆍ운영

제14조제2항 중 "지방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은 제외한다)에 우정사업국 및 사업지원국을 두되,"를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에 우정사업국ㆍ금융사업국 및 사업지원국을 두고, 그 밖의 우정청(제주지방우정청은 제외한다)에 우정사업국 및 사업지원국을 두되,"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우정사업국에 우정계획과ㆍ우편영업과ㆍ우편물류과ㆍ예금영업과 및 보험영업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우정청은 우정계획과ㆍ우편영업과ㆍ소포영업과ㆍ우편물류과 및 국제영업과를, 경인지방우정청은 우정계획과ㆍ우편영업과ㆍ소포영업과 및 우편물류과를 각각 둔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 및 경인지방우정청의 국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우체국금융 내부통제 및 우체국금융사고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금융사업국에 두는 과) ① 금융사업국에 예금영업과ㆍ보험영업과 및 금융검사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금융사업의 중장기 영업 전략 수립
2. 우편환 및 우편대체업무에 관한 취급 방법의 개선 및 지도
3.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4. 자금 및 초과금의 운용
5. 우체국금융 내부통제 및 우체국금융사고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항 중 "운영노무지원과"를 "운영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제1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우정사업 내부통제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별표 2중 총계 "31,425"를 "30,406"으로, 일반직 계 "31,425"를 "30,406"으로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을 "11"로, 서기관 "105"를 "104"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2"를 "40"으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식품위생사무관 "501"을 "612"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식품위생주사 또는 간호주사 "3,052"를 "3,017"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식품위생주사보 "2,272"를 "2,177"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3,123"을 "2,717"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51"을 "846"으로, 우정주사(우정6급) "2,156"을 "2,246"으로, 우정주사보 "4,012"를 "4,138"로, 우정서기 "6,192"를 "6,416"으로, 우정서기보 "7,921"을 "6,970"으로, 기록연구사 "8"을 "9"로, 전문경력관 가군(교육담당) "2"를 "1"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1,334"를 "30,315"로, 일반직 계 "31,334"를 "30,315"로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을 "11"로, 서기관 "105"를 "104"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2"를 "40"으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식품위생사무관 "546"을 "657"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식품위생주사 또는 간호주사 "3,302"를 "3,267"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식품위생주사보 "2,272"를 "2,177"로,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2,793"을 "2,387"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51"을 "846"으로, 우정주사(우정6급) "2,266"을 "2,356"으로, 우정주사보 "4,442"를 "4,568"로, 우정서기 "6,192"를 "6,416"으로, 우정서기보 "7,315"를 "6,364"로, 기록연구사 "8"을 "9"로, 전문경력관 가군(교육담당) "2"를 "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202호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23명(8급 406명, 9급 105명, 우정 9급 511명, 전문경력관 가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우정사업본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편물 감소 및 우체국 대면거래 감소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정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이 적은 지원 분야를 통폐합하고 단순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여유 인력 1,023명(8급 406명, 9급 105명, 우정 9급 511명, 전문경력관 1명)을 감축하고, 경인지방우정청에 수원ㆍ인천 지역의 우정 서비스 업무의 보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2명, 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6202호, 2015. 4.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구체화하고 우정사업본부 내 예금사업단 및 지방우정청의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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