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59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20일 교육부장관 (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대상자 선정을 위한 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의 인증을 받거나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교원들의 역사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