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18호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3일 교육부장관 (인)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학교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 계획 내용의 연관성 2. 학교 체육활동의 계획 준수 여부 3. 계획 시행에 따른 여학생 체육활동 진흥 현황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부칙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학교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948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교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 항목으로 기본지침의 준수 여부 및 기본지침과의 연관성 등을 정하려는 것임.<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