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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교육부령 공포번호 제00119호 공포일자 2017. 2. 3.
시행일자 2017. 2. 4.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학생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44-203-6542
개정문
						⊙교육부령 제119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3일
교육부장관 (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와 관련한 교육환경 영향평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보건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37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위치ㆍ대기환경 및 공공시설 등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며, 그 공개 사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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