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19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3일 교육부장관 (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학교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와 관련한 교육환경 영향평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보건법」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37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위치ㆍ대기환경 및 공공시설 등 교육환경 평가 대상별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며, 그 공개 사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