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문화체육관광부령 공포번호 제00284호 공포일자 2017. 2. 3.
시행일자 2017. 2. 4. 소관부처 문화재청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전화번호 042-481-4864
개정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4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을 준용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을 "제3조제1항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2.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3(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수료증)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4(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경력·학력·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 다만,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자격증 사본
3. 졸업증명서
4. 사진 1장
5.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6. 문화재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②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의5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6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의7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발급받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은 경력등에 관한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6호의9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매년 2월 15일까지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매년 4월 15일, 개인은 매년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문화재수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자
2.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자
③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문화재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나. 가목 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다음의 서류 전부
1) 문화재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다만,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관 기관이 발급한 서류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 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3.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
4. 별표 1의2 제1호마목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에 관한 증명 서류
제10조의3(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는 별표 1의2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하여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의 양도 신고를 한 경우 양수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의 양도가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문화재수리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이 평가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 법인의 문화재수리 실적은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신설된 법인의 문화재수리 실적에 합산한다.
⑤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실적도 해당 종합문화재수리업자의 실적에 합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4(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 ①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등록번호
4.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결과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0조의5(문화재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4.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양도·합병의 신고
5.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상속의 신고
6.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7. 법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자격 취소·정지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영업정지
9. 문화재수리업자등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시·도"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문화재수리업자"를 "문화재수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로, "7일"을 "14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중 제3호 이외의 출연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제17조의3(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요건) 영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영 제20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영 제20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영 제20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1)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재수리를 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일반감리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7일까지,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발주자에게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및 감리의 개요
3. 주요 공정별 문화재수리 현황(문화재수리에 참여한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명단을 포함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문화재감리업자는 법 제38조제3항"을 "문화재감리업자(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는 법 제38조제4항"으로, "7일"을 "14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비상주감리원"을 "비상주문화재감리원"으로 한다.

제21조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 시·도지사는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업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등록번호
4.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문화재청장(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제23조제2항제2호 중 "법 제51조제2호"를 "법 제5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51조제5호"를 "법 제51조제1항제5호"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시·도"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보수교육"을 "전문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수교육"을 각각 "전문교육"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 제2호 중 바목부터 자목까지·차목 및 카목을 각각 사목부터 차목까지·타목 및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카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바.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법 제47조제1항제4호의2│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 │3개월 │6개월 │9개월 ┃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 │ │ │ ┃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 │ │ │ ┃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 │ │ ┃



┃ 카. 법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47조제1항제8호의2│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 │3개월 │6개월 │9개월 ┃
┃변경신고한 경우 │ │ │ │ ┃



┃ 하.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법 제47조제1항제11호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 ┃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 │ │ │ ┃
┃위반하여 감리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 1)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일반감리를 하는 │ │2개월 │4개월 │6개월 ┃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2)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책임감리를 하는 │ │3개월 │6개월 │6개월 ┃
┃문화재감리원의 업무범위를 │ │ │ │ ┃
┃위반한 경우 │ │ │ │ ┃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라.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 중 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자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 및 카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 │3개월 │6개월 │9개월 ┃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 │ │ │ ┃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 │ │ │ ┃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 │ │ │ ┃



┃ 차.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법 제49조제1항제8호의2│영업정지│영업정지│영업정지┃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 │3개월 │6개월 │1년 ┃
┃가치를 훼손하거나 │ │ │ │ ┃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 │ │ │ ┃
┃경우 │ │ │ │ ┃





별표 2 제2호타목(종전의 차목)·파목(종전의 카목)·너목(종전의 하목) 및 더목(종전의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법 제49조제1항제10호│ │ │ ┃
┃경우 │ │ │ │ ┃
┃ │ │ │ │ ┃
┃ 1)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위반하여 │ │3개월 │6개월 │ ┃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 │ │ │ ┃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 │ │ │ ┃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2)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위반하여 │ │3개월 │6개월 │9개월 ┃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 │ │ │ ┃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 │ │ │ ┃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 │ │ │ ┃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 │ │ │ ┃
┃하도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 │1개월 │3개월 │6개월 ┃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 │ │ │ ┃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 │ │ │ ┃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 │ │ │ ┃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4)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하도급을 한 │ │1개월 │3개월 │6개월 ┃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영 │ │ │ │ ┃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 │ │ │ ┃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5)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 │6개월 │1년 │2년 ┃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 │ │ │ ┃
┃하도급받은 │ │ │ │ ┃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 │ │ │ ┃
┃다시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6)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 │6개월 │1년 │2년 ┃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 │ │ │ ┃
┃경우 │ │ │ │ ┃
┃ │ │ │ │ ┃
┃ 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49조제1항제11호│ │ │ ┃
┃문화재수리기술자를 │ │ │ │ ┃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문화재수리기술자를 │ │2개월 │4개월 │6개월 ┃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위반하여 1명의 │ │1개월 │2개월 │3개월 ┃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 │ │ │ ┃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 │ │ │ ┃
┃배치한 경우 │ │ │ │ ┃
┃ │ │ │ │ ┃
┃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위반하여 1명의 │ │1개월 │2개월 │3개월 ┃
┃문화재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 │ │ │ ┃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 │ │ │ ┃
┃ │ │ │ │ ┃
┃ 4) 영 제18조제4항 및 제17조에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별지 │ │1개월 │2개월 │3개월 ┃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 │ │ │ ┃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너. 법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법 제49조제1항제14호│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 │1개월 │2개월 │3개월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더.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49조제1항제15호│ │ │ ┃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 │ │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 │ │ │ ┃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1)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 │1개월 │2개월 │3개월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2)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 │6개월 │1년 │ ┃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3)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 │1개월 │2개월 │3개월 ┃
┃작성한 경우 │ │ │ │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
│1. 기본조사 │ㅇ 문화재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20 │
│ │ㅇ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 │
│ │ㅇ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 │
│ │ㅇ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 │
│ │ㅇ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 │
│ │ㅇ 실측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 │
├──────┼────────────────────────────────┼──┤
│2. 실측조사 │ㅇ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25 │
│ │ㅇ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 │
│ │ㅇ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 │
│ │ㅇ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 │
│ │ㅇ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조사의 적정 여부│ │
│ │ㅇ 평면·입면·단면·천정·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 │
├──────┼────────────────────────────────┼──┤
│3. 내역산출 │ㅇ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20 │
│ │ㅇ 일위대가(一位代價)의 적정 여부 │ │
│ │ㅇ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 │
│ │ㅇ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 │
├──────┼────────────────────────────────┼──┤
│4. 도서작성 │ㅇ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25 │
│ │ㅇ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 │
│ │ㅇ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 │
│ │ㅇ 책임기술자 등 설계 관련자의 서명·날인 여부 │ │
│ │ㅇ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 │
├──────┼────────────────────────────────┼──┤
│5. 그 밖의 │ㅇ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10 │
│항목 │ㅇ 문화재의 원형보존 여부 │ │
│ │ㅇ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 │
└──────┴────────────────────────────────┴──┘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시·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시·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4·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제17조의2·제17조의3, 제18조·제19조(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제7호 및 제8호만 해당한다), 별표 1의2, 별표 1의3 제2호카목·하목2), 별표 2 제2호너목·더목(책임감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3 제6호부터 제8호까지는 201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에 관한 특례) 문화재수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3월 15일까지로 한다.
제3조(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에 관한 특례) 문화재청장이 공시하여야 하는 문화재수리 능력의 공시기한은 제1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자의 범위(제5조의2 관련)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
│종 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
├───────┬──────┼────────────────────────┤
│가. 한식목공 │대목수 │ 대목장 │
│ ├──────┼────────────────────────┤
│ │소목수 │ 소목장 │
├───────┴──────┼────────────────────────┤
│나. 화공 │ 단청장, 불화장 │
├──────────────┼────────────────────────┤
│다. 번와와공 │ 번와장 │
├──────────────┼────────────────────────┤
│라. 제작와공 │ 제와장 │
├──────────────┼────────────────────────┤
│마. 철물공 │ 두석장 │
├───────┬──────┼────────────────────────┤
│바. 조각공 │목조각공 │ 목조각장 │
├───────┴──────┼────────────────────────┤
│사. 칠공 │ 칠장 │
├──────────────┼────────────────────────┤
│아. 표구공 │ 배첩장 │
├──────────────┼────────────────────────┤
│자. 그 밖의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무형문화재 │
│ │보유자 │
└──────────────┴────────────────────────┘
2.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
│문화재수리기능자의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
│종 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
├──────┬───────┼────────────────────────┤
│가. 한식목공│대목수 │ 대목장(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
│ │ ├────────────────────────┤
│ │ │ 대목장(경기도 무형문화재) │
│ │ ├────────────────────────┤
│ │ │ 대목장(강원도 무형문화재) │
│ │ ├────────────────────────┤
│ │ │ 대목장(충청북도 무형문화재) │
│ │ ├────────────────────────┤
│ │ │ 서천대목장(충청남도 무형문화재) │
│ │ ├────────────────────────┤
│ │ │ 대목장(전라북도 무형문화재) │
│ │ ├────────────────────────┤
│ │ │ 대목장(경상북도 무형문화재) │
├──────┴───────┼────────────────────────┤
│나. 철물공 │ 두석장(경상남도 무형문화재) │
├──────────────┼────────────────────────┤
│다. 그 밖의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도무형문화재 │
│ │보유자 │
└──────────────┴────────────────────────┘


[별표 1의2]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제10조의3제1항 관련)

1.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하되, 천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
│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 =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
└───────────────────────────────────────┘

가. 위의 계산식 중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 연평균문화재수리실적액 │
└────────────────────────┘

1) 문화재수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하도급 금액을
포함한다.
2) 문화재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문화재수리실적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문화재수리실적액으로 한다.
3) 문화재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문화재수리실적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문화재수리실적액으로
한다.
4) 문화재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문화재수리실적액을 연평균문화재수리실적액으로 한다.

나. 위의 계산식 중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실질자본금의 평점) × 70/100│
└─────────────────────────────┘

1) 자본금평가액은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실질자본금은 해당 문화재수리업자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을 하기 위하여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에
따른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일 경우 자본금평가액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문화재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최근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하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은
등록기준 자본금의 5배로 본다.
3) 실질자본금의 평점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
│실질 │등록기준 │등록기준 │등록기준 │등록기준 │등록기준 │
│자본금│자본금의 │자본금의 │자본금의 │자본금의 │자본금의 │
│규모 │2배 미만 │2배 이상 3배 미만 │3배 이상 4배 미만 │4배 이상 5배 미만 │5배 이상 │
├───┼─────┼─────────┼─────────┼─────────┼─────┤
│평점 │1.2 │1.5 │1.8 │2.1 │2.4 │
└───┴─────┴─────────┴─────────┴─────────┴─────┘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 기술능력평가액 = 전년도 문화재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 × │
│보유기술인력수 × 30/100 │
└────────────────────────────────────┘

1) 기술능력평가액은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년도 문화재수리업계의 기술인력(문화재수리기술자등) 1인당
평균생산액은 문화재수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문화재수리업계에
종사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총수는 문화재청장(문화재청장이 영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문화재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문화재수리업계의 기술인력 1인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3)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문화재수리업체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업을 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을 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라. 위의 산식 중 경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경력평가액 =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 문화재수리업영위기간 평점 × 10/100│
└─────────────────────────────────────┘

1) 문화재수리업영위기간은 해당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산정일까지로
한다.
2) 문화재수리업영위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따른다.
┌──────┬─────┬─────┬─────┬─────┬─────┬─────┐
│문화재수리업│2년 미만 │2년 이상 │4년 이상 │6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 │
│기간 │ │4년 미만 │6년 미만 │8년 미만 │10년 미만 │12년 미만 │
├──────┼─────┼─────┼─────┼─────┼─────┼─────┤
│평점 │1.0 │1.1 │1.2 │1.3 │1.4 │1.5 │
┝━━━━━━┿━━━━━┿━━━━━┿━━━━━┿━━━━━┿━━━━━┿━━━━━┙
│문화재수리업│12년 이상 │14년 이상 │16년 이상 │18년 이상 │20년 이상 │
│기간 │14년 미만 │16년 미만 │18년 미만 │20년 미만 │ │
├──────┼─────┼─────┼─────┼─────┼─────┤
│평점 │1.6 │1.7 │1.8 │1.9 │2.0 │
└──────┴─────┴─────┴─────┴─────┴─────┘

마.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 신인도평가액 =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

1) 신인도 반영비율의 합계는 ±10/1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相計)한다.
2) 신인도 반영비율은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한다.
┌──────────────────────────────────┬─────┐
│구분 │신인도 │
│ │반영비율 │
├──────────────────────────────────┼─────┤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법 제5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단, │+0.5/100×│
│이수자가 6명이 이상인 경우 6명으로 함) │이수자 수 │
│ │ │
│나) 최근 1년간 법 제54조에 따라 우수업자로 지정된 경우 │+4/100 │
│ │ │
│다) 최근 1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재해율이 건설업기준 재해율 │ │
│이하인 경우 │ │
│ 1) 40% 이하인 경우 │+3/100 │
│ 2) 40% 초과 70% 이하인 경우 │+2/100 │
│ 3) 7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1/100 │
│ │ │
│라) 최근 1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100 │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 │
│따른 지방공사·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 │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
│ │ │
│마) 최근 1년간 법 제49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
│ ⑴ 6개월 초과 │-5/100 │
│ ⑵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3/100 │
│ ⑶ 3개월 이하 │-2/100 │
│ │ │
│바) 최근 1년간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100 │
│ │ │
│사) 최근 1년간 법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5/100 │
│있는 경우 │ │
└──────────────────────────────────┴─────┘

2. 둘 이상의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능력을 평가할 때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4.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다음 다음 연도의 문화재수리능력 평가 시
문화재수리실적평가액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별표 3]

자격시험 등의 수수료(제23조제1항 관련)
┏━━━━━━━━━━━━━━━━━━━━━━━━━━━━┯━━━━━━━━━━┓
┃구 분 │수수료 ┃
┠────────────────────────────┼──────────┨
┃1. 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 │ ┃
┃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2만원 ┃
┃ 나. 문화재수리기능자 │2만원 ┃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5천원 ┃
┃재발급 │ ┃
┃3.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 │5천원 ┃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 │ ┃
┃ 가. 종합문화재수리업 │5만원 ┃
┃ 나. 전문문화재수리업 │3만원 ┃
┃ 다. 문화재실측설계업 │3만원 ┃
┃ 라. 문화재감리업 │3만원 ┃
┃5.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5천원 ┃
┃6. 법 제13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등의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
┃발급 │고시하는 금액 ┃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 ┃
┃8. 법 제14조의3에 따른 문화재수리 관련 정보 제공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
┃ │고시하는 금액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표지 앞쪽) (표지 뒤쪽)
┏━━━━━━━━━━━━━━━━┓ ┏━━━━━━━━━━━━━━━┓
┃ ┃ ┃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 화 재 청 ┃ ┃ ┃
┗━━━━━━━━━━━━━━━━┛ ┃ ┃
76mm×115mm[고급비닐(200g/㎡)] ┗━━━━━━━━━━━━━━━┛
76mm×115mm[고급비닐(200g/㎡)]



(6쪽 중 제1쪽) (6쪽 중 제2쪽)
┏━━━━━━━━━━━━━━━━━━━━━━━━┓ ┏━━━━━━━━━━━━━━━━━┓
┃주의사항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
┃ ┃ ┃ ┃
┃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은 관계자의 ┃ ┃ ┃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 ┃ ┌───────┐ ┃
┃ 2.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자는 ┃ ┃ 자격번호:│사진 │ ┃
┃주소와 소속된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변동이 있을 ┃ ┃ 성 명:│(3.5cm×4.5cm)│ ┃
┃때에는 그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 자격종목:│ │ ┃
┃ 3.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자가 ┃ ┃ 생년월일:│ │ ┃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문화재수리 등에 ┃ ┃ 주 소:│ │ ┃
┃관한 법률」 제58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 ┃ └───────┘ ┃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 ┃ ┃
┃됩니다. ┃ ┃ ┃
┃ 4.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자가 ┃ ┃ 합격 연월일: 년 월 일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호에 ┃ ┃ 발급 연월일: 년 월 일 ┃
┃따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 ┃ ┃
┃중복하여 취업하면 같은 법 제47조(제48조)에 ┃ ┃ ┏━━┓ ┃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이 ┃ ┃ 문화재청장┃직인┃ ┃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이 ┃ ┃ ┗━━┛ ┃
┃정지됩니다. ┃ ┗━━━━━━━━━━━━━━━━━┛
┃ 5.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이 취소 또는 ┃ 76mm×115mm[백상지(150g/㎡)]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
76mm×115mm[백상지(150g/㎡)]







행 정 처 분 사 항 변 경 사 항
(6쪽 중 제3쪽) (6쪽 중 제4쪽)
┏━━━┯━━┯━━┯━━┯━━┯━━━━┓ ┏━━━┯━━━━┯━━━┯━━━━┓
┃처분일│처분│처분│처분│처분│기록자 ┃ ┃구 분│변경내용│기록자│비 고┃
┃ │근거│기간│내용│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장 경 력 전문교육 이수 현황
(6쪽 중 제5쪽) (6쪽 중 제6쪽)
┏━━━┯━━━┯━━━┯━━┯━━━┯━━┓ ┏━━┯━━┯━━┯━━━┯━━┓
┃문화재│시행청│도급자│공사│기록자│비고┃ ┃교육│교육│확인│기록자│비고┃
┃수리명│ │ │기간│ │ ┃ ┃종류│시간│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시행청 ※ 확인:한국전통문화대학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 ┃
┃ 제 호 ┃
┃ ┃
┃교육수료증 ┃
┃ ┃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보유자종류 : ┃
┃ 교육기간 : . . . ∼ . . . ( 시간) ┃
┃ 교육과정 : 무형문화재보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 ┃
┃ ┃
┃ ┃
┃ 위 사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위의 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
┃수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직인┃ ┃
┃ ┗━━┛ ┃
┃ ┃
┗━━━━━━━━━━━━━━━━━━━━━━━━━━━━━━━━━━━━━┛
210mm×297mm[백상지(15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 1일
───────┴─────────┴──────────┴───────┴─────────────────

──────┬───────┬────────────────────┬──────────────────
신고인 │성명 │ │┌────────────┐
├───────┼────────────────────┤│사진 │
│주민등록번호 │ ││(3.5cm x 4.5cm) │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
│주소 │ ││탈모 상반신 │
├───────┼────────────────────┤└────────────┘
│①자격명(종류)│ │
├───────┼────────────────────┤
│②자격번호 │ │
├───────┼────────────────────┤
│③자격취득일 │ │
├───────┼────────────────────┴──────────────────
│전화번호 │일반전화 : 휴대전화 :
├───────┼───────────┬───────────────────────────
│군복무 │기간 : ∼ │ 구분 : [ ] 미필 [ ] 면제 [ ] 기타
──────┴───────┴───────────┴───────────────────────────

──────┬───────┬───────────┬────────┬──────────────────
④학력 │재학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 │ │ │
├───────┼───────────┼────────┼──────────────────
│∼ │ │ │
├───────┼───────────┼────────┼──────────────────
│∼ │ │ │
──────┴───────┴───────────┴────────┴──────────────────

──────┬───────┬───────────┬────────┬──────────────────
⑤근무처 │회사명 │근무기간 │업종 │⑥담당직무
├───────┼───────────┼────────┼──────────────────
│ │∼ │ │
├───────┼───────────┼────────┼──────────────────
│ │∼ │ │
├───────┼───────────┼────────┼──────────────────
│ │∼ │ │
├───────┼───────────┼────────┼──────────────────
│ │∼ │ │
──────┴───────┴───────────┴────────┴──────────────────

──────┬───────────────────┬────────┬──────────────────
⑦교육 │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육기관
├───────────────────┼────────┼──────────────────
│ │∼ │
├───────────────────┼────────┼──────────────────
│ │∼ │
──────┴───────────────────┴────────┴──────────────────

──────┬────────┬──────────┬────────┬──────────────────
⑧상훈 │발생연월일 │종류 │상훈 · 제재기관│근거
· ├────────┼──────────┼────────┼──────────────────
제재 │ │ │ │
├────────┼──────────┼────────┼──────────────────
│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문화재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1. 발주자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 경력등 확인서. 다만, 경│수수료
│력등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등을 확 │없 음
│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
│ 2.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자격증 사본 │
│ 3. 졸업증명서 │
│ 4. 사진 1장 │
│ 5.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교육수료증(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
│ 6. 문화재수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
│사·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받은 상훈증 사본(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
─────┴─────────────────────────────────────────┴───────────

━━━━━━━━━━━━━━━━━━━━━━━━━━━━━━━━━━━━━━━━━━━━━━━━━━━━━━━━━━━
유의사항
───────────────────────────────────────────────────────────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

━━━━━━━━━━━━━━━━━━━━━━━━━━━━━━━━━━━━━━━━━━━━━━━━━━━━━━━━━━━
경력신고서 작성방법
───────────────────────────────────────────────────────────
①, ②, ③란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적습니다.
④ 학력은 최종학력(대학이상 모두)을 적습니다.
⑤ 근무처는 문화재수리업등의 업무에 근무하고,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⑥ 담당직무는"현장업무","일반사무"중에 선택하여 적습니다.
⑦ 교육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항을 적습니다.
⑧ 상훈·제재는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또는 제재사항을 적습니다.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앞쪽)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서(근무회사별)
──────┬────────┬─────────┬──────────┬─
인적사항 │①성명 │ (서명)│②생년월일 │
├────────┼─────────┼──────────┼─
│③주소 │ │④전화번호 │
├────────┼─────────┼──────────┼─
│⑤보유자격항목 │ │⑥자격번호 │
──────┼────────┼─────────┼──────────┼─
소속회사 │⑦회사명 │ │⑧사업자등록번호 │
├────────┼─────────┼──────────┼─
│⑨대표자 │ │⑩영업소재지 │
├────────┼─────────┼──────────┼─
│⑪문화재수리업등│ │⑫문화재수리업등의 │
│의 종류 │ │ 등록번호 │
├────────┼─────────┼──────────┼─
│⑬근무기간 │ │⑭회사전화 │
──────┼────────┼─────────┼──────────┼─
사무경력1 │⑮업무기간 │ │?코드번호 │
──────┼────────┼─────────┼──────────┼─
사무경력2 │⑮업무기간 │ │?코드번호 │
──────┼────────┼─────────┼──────────┼─
현장경력1 │?참여사업명 │ │?발주자 │
├────────┼─────────┼──────────┼─
│?사업비(천원) │ │?사업종류코드번호 │
├────────┼─────────┼──────────┼─
│사업기간 │ │참여기간 │
├────────┼─────────┼──────────┼─
│?담당업무 │ │?직위 또는 직급 │
├────────┼─────────┴──────────┴─
│?사업개요 │ ※7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
현장경력2 │?참여사업명 │ │?발주자 │
├────────┼─────────┼──────────┼─
│?사업비(천원) │ │?사업종류코드번호 │
├────────┼─────────┼──────────┼─
│사업기간 │ │참여기간 │
├────────┼─────────┼──────────┼─
│?담당업무 │ │?직위 또는 직급 │
├────────┼─────────┴──────────┴─
│?사업개요 │ ※7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직인┃
사용자(대표자)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⑦란의 회사명은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상호가 상호변경 또는 흡수
합병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상호를 적고 그 뒤에 (상호변경) 또는 (흡수합병) 중 어느 하나를 적고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⑬란의 근무기간은 소속회사의 입사일 부터 퇴사일 까지를 적으며, 현재 근무 중인 경우 "근무 중"으로 적으면 됩니다.
3. ⑮란의 업무기간은 문화재수리관련 일반사무 등을 한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현장경력 참여기간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4. ?란의 코드번호는 "300"을 적으면 됩니다.
5. 일반사무경력이 3개 이상인 경우 일반사무경력2 다음에 이어서 ,을 적습니다.
6. ?란의 참여사업명은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실제 참여한 문화재수리등의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에 표기된 사업명을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7. ?란의 발주자는 해당 문화재수리등을 발주한 기관명· 업체명 또는 개인명을 적고 하도급을 받은 경우 발주자 및 원도급자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8. ?란의 사업비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이 참여한 문화재수리등의 완료금액(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하도급의 경우는 직접 시공한 하도급 문화재수리분만 적습니다.)
9. ?란의 사업종류 코드번호는 다음 표에서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사업종류 코드번호 │
│ │ │ ├────────┬─────────────────────┤
│ │ │ │지정·가지정문화│주변정비 │
│ │ │ │재 │ │
├─────┼──────────┼────────────┼────────┼─────────────────────┤
│건조물 │목조 건축물 │·보수 │111 │211 │
│ │ │·신축·복원 │ │ │
│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 │조적조(석조) 건축물 │·보수 │112 │212 │
│ │ │·신축·복원 │ │ │
│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보수 │113 │213 │
│ │ │·신축·복원 │ │ │
│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 │석조물 │·보수 │114 │214 │
│ │ │·신축·복원 │ │ │
│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 │단청 │·단청 │115 │215 │
│ ├──────────┼────────────┼────────┼─────────────────────┤
│ │그 외 건조물 │·보수 │116 │216 │
│ │ │·신축·복원 │ │ │
│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성곽·유적│유적지 │·분묘·발굴지 정비 │121 │221 │
│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 │
│ ├──────────┼────────────┼────────┼─────────────────────┤
│ │성곽 │·성곽 정비 │122 │222 │
│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 │
├─────┼──────────┼────────────┼────────┼─────────────────────┤
│보존처리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131 │231 │
│ ├──────────┼────────────┼────────┼─────────────────────┤
│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132 │232 │
│ ├──────────┼────────────┼────────┼─────────────────────┤
│ │기타 │·벽화 등 보존처리 │133 │233 │
├─────┼──────────┼────────────┼────────┼─────────────────────┤
│조경 │조경 │·조경정비 │140 │240 │
├─────┼──────────┼────────────┼────────┼─────────────────────┤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150 │250 │
├─────┴──────────┴────────────┴────────┴─────────────────────┤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기단, 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 유적지 :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면단위로 지정된 문화재구역 │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펜스·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 지정·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
10. ?란의 사업기간은 착수일과 완료일의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사업기간을 적습니다.)
11. ?란의 참여기간은 해당 문화재수리등에 실제 참여한 기간(공사중지기간 제외)을 적으며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등의
착수일과 완료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적으면 됩니다.

가. 문화재수리등에 상주 등 현장에 상주해서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같은 기간에는 다른 기술경력과 중복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나. 해당 문화재수리등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료일에 "근무중"으로 표기하며, 이미 종료일을 "근무중"으로 신고한 경력이
종료되었으면 그 경력사항을 적은 후 종료일을 적어야 합니다.

12. ?란의 담당업무는 문화재수리업무, 실측설계업무, 문화재감리업무, 감독업무 중에 선택하여 적습니다.
13. ?란의 사업개요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 참여한 문화재수리 등의 사업규모를 적고 공동도급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하도급 공사인 경우 직접 시공한 하도급 문화재수리분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14. 현장경력이 3개 이상인 경우 현장경력2 다음에 이어서 ,,,,,,?,?,?를 적습니다.
15. 경력확인서 발급시 일련번호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

──────┬────────┬──────┬──────┬──────────────────────
신고인 │성명 │ │생년월일 │
├────────┼──────┼──────┼──────────────────────
│경력증 발급번호 │ │전화번호 │
├────────┼──────┴──────┴──────────────────────
│주소 │
──────┴────────┴────────────────────────────────────

──┬───┬────────┬────┬────────┬──────────────────────
변│① │재학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경│학력 ├────────┼────┼────────┼──────────────────────
사│ │∼ │ │ │
항│ ├────────┼────┼────────┼──────────────────────
│ │∼ │ │ │
│ ├────────┼────┼────────┼──────────────────────
│ │∼ │ │ │
├───┼────────┼────┼────────┼──────────────────────
│② │자격명(종류) │자격번호│자격취득일 │발급기관
│자격 ├────────┼────┼────────┼──────────────────────
│ │ │ │ │
│ ├────────┼────┼────────┼──────────────────────
│ │ │ │ │
│ ├────────┼────┼────────┼──────────────────────
│ │ │ │ │
├───┼────────┼────┴────────┼──────────────────────
│③ │교육기간 │교육과정 │교육기관
│교육 ├────────┼─────────────┼──────────────────────
│ │∼ │ │
│ ├────────┼─────────────┼──────────────────────
│ │∼ │ │
│ ├────────┼─────────────┼──────────────────────
│ │∼ │ │
├───┼────────┼─────┬───────┼──────────────────────
│④ │발생연월일 │종류 │상훈·제재기관│근거
│상훈 ├────────┼─────┼───────┼──────────────────────
│ · │ │ │ │
│ 제재 ├────────┼─────┼───────┼──────────────────────
│ │ │ │ │
│ ├────────┼─────┼───────┼──────────────────────
│ │ │ │ │
├───┼────────┼─────┼───────┼──────────────────────
│⑤ │회사명 │근무기간 │업종 │담당직무
│추가 ├────────┼─────┼───────┼──────────────────────
│ │ │∼ │ │
│경력 ├────────┼─────┼───────┼──────────────────────
│ │ │∼ │ │
│ ├────────┼─────┼───────┼──────────────────────
│ │ │∼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경력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문화재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첨부서류│변경된 신고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 │
│ │없 음
─────┴─────────────────────┴───────────────────────────────────────

━━━━━━━━━━━━━━━━━━━━━━━━━━━━━━━━━━━━━━━━━━━━━━━━━━━━━━━━━━━━━━━━━━━
유의사항
───────────────────────────────────────────────────────────────────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

━━━━━━━━━━━━━━━━━━━━━━━━━━━━━━━━━━━━━━━━━━━━━━━━━━━━━━━━━━━━━━━━━━━
경력변경신고서 작성방법
───────────────────────────────────────────────────────────────────
1. ①란 학력은 경력신고 이후의 변경학력을 적습니다.
2. ②란 자격은 경력신고 이후에 취득한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적습니다.
3. ③란 교육은 경력신고 이후에 이수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적습니다.
4. ④란 상훈· 제재는 경력신고 이후에 문화재수리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상장, 표창 또는 제재사항을
적습니다.
5. ⑤란 추가경력은 경력신고 이후의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근무하고 경력확인서를 첨부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 ] 신규 신청서
[ ] 갱신
[ ] 재발급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 소 │
──────┴────┴────────────────────────────────────────────────────

──────┬─────────────────────────────────────────────────────────
발급사유 │



│(※갱신 또는 재발급인 경우에만 작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 ([ ] 신규, [ ] 갱신, [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경력증(경력 등의 갱신이나 경력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등의 재발급의 │수수료
첨부서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 │수수료
──────┴────────────────────────────────────┴────────────────────

━━━━━━━━━━━━━━━━━━━━━━━━━━━━━━━━━━━━━━━━━━━━━━━━━━━━━━━━━━━━━━━━
유의사항
────────────────────────────────────────────────────────────────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5쪽 중 제1쪽)
━━━━━━━━━━━━━━━━━━━━━━━━━━━━━━━
┌────────────────┐
│ │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 │
│ │
│ │
│ │
│ │
│ │
│ │
│문화재청장(수탁기관) │
└────────────────┘
━━━━━━━━━━━━━━━━━━━━━━━━━━━━━━━
140㎜×190㎜[백상지(150g/㎡)]





(5쪽 중 제2쪽)
━━━━━━━━━━━━━━━━━━━━━━━━━━━━━━━━━━━━
┌────────────────────────────────┐
│────────────────────────────────│
│ ※ 유의사항 ※ │
│ │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의 갱신사유 또는 재발급 │
│ 사유(훼손, 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
│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
│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
├────────────────────────────────┤
│ 경력증명: │
│ 발급번호: ┌───────┐ │
│ 성 명: │사진 │ │
│ 생년월일: │(3.5cm×4.5cm)│ │
│ │ │ │
│ │ │ │
│ └───────┘ │
│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5조의4제4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
│경력증을 발급합니다. │
│ 년 월 일 │
│ ┏━━┓ │
│ 문화재청장 ┃직인┃ │
│ (수탁기관의 장) ┃ ┃ │
│ ┗━━┛ │
└────────────────────────────────┘
━━━━━━━━━━━━━━━━━━━━━━━━━━━━━━━━━━━━








(5쪽 중 제3쪽)
━━━━━━━━━━━━━━━━━━━━━━━━━
┌─────────────────────┐
│ │
│ ▲ 자격사항 │
│┌────┬──┬────┬──────┐│
││자 격 명│종류│자격번호│취득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력사항 │
│┌───┬─────┬──────┐ │
││학교명│학과(전공)│졸업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쪽 중 제4쪽)
━━━━━━━━━━━━━━━━━━━━━━━
┌───────────────────┐
│ │
│ ▲ 경력사항 │
│┌───┬────┬────┬───┐│
││근무처│경력기간│담당업무│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쪽 중 제5쪽)
━━━━━━━━━━━━━━━━━━━━━━━
┌───────────────────┐
│ │
│ ▲ 교육사항 │
│┌───┬───┬─────┬───┐│
││기 간│과정명│교육기관명│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훈·제재사항 │
│┌───┬──┬───────┬──┐│
││연월일│종류│상훈·제재기관│근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8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즉시
───────┴─────┴───────────┴─────┴────────────────────────────────

──────┬────┬──────┬──────┬──────────────────────────────────────
신청인 │성 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 소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5항에 따라 경력등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문화재청장(수탁기관의 장) 귀하
━━━━━━━━━━━━━━━━━━━━━━━━━━━━━━━━━━━━━━━━━━━━━━━━━━━━━━━━━━━━━━━━

──────┬───────────────────┬─────────────────────────────────────
│없음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 │
│ │
──────┴───────────────────┴─────────────────────────────────────

━━━━━━━━━━━━━━━━━━━━━━━━━━━━━━━━━━━━━━━━━━━━━━━━━━━━━━━━━━━━━━━━
유의사항
────────────────────────────────────────────────────────────────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등 확인증명서

(앞쪽)
─────┬──────────┬──────────────
인적사항│성 명 │생년월일
├──────────┼──────────────
│경력증명 │발급일
├──────────┴──────────────
│주 소
─────┴─────────────────────────

─────┬────┬────┬─────┬─────────
자격사항│자격종목│자격번호│자격취득일│발급기관
├────┼────┼─────┼─────────
│ │ │ │
─────┴────┴────┴─────┴─────────

─────┬────┬────┬─────┬─────────
학력사항│졸업일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 │ │ │
─────┴────┴────┴─────┴─────────

─────┬────┬──────────┬─────────
교육사항│교육기간│교육과정 │교육기관
├────┼──────────┼─────────
│ │ │
─────┴────┴──────────┴─────────

─────┬────┬────┬─────┬─────────
상훈사항│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
│ │ │ │
─────┴────┴────┴─────┴─────────

─────┬────┬────┬─────┬─────────
제재사항│연월일 │종류 │제재기관 │근거
├────┼────┼─────┼─────────
│ │ │ │
─────┴────┴────┴─────┴─────────

210㎜×297㎜[백상지(80g/㎡)]



(뒤쪽)
━━━━━━━━━━━━━━━━━━━━━━━━━━━━━━━━━━━━━━━━━
경력사항
───┬────┬───────┬────┬─────┬───┬────┬────
기간│근무처명│직위 또는 직급│담당업무│참여사업명│사업비│코드번호│발주자
───┼────┼───────┼────┼─────┼───┼────┼────
│ │ │ │ │ │ │
───┴────┴───────┴────┴─────┴───┴────┴────
ㅇ 근무경력 수행기간(A=B+C) : 일
- 사무경력 수행기간(B) : 일
- 현장경력 수행기간(C) : 일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4제6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문화재청장 ┃직인┃
(수탁기관의 장) ┃ ┃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대장
┌──┬──┬────┬───┬───┬────┬────┬─────────────────────────┐
│연번│성명│생년월일│자격명│발급일│발급번호│발급구분│담당자확인 │
│ │ │ │(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증 발급대장, 문화재수리기능자 경력증 발급대장으로 구분 작성합니다.
- 자격명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로 표기하고 괄호안의 종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를 표기합니다.
- 발급구분은 신규, 갱신, 재발급으로 표기합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
├────┬───┬────┬───────┬─────┬───┬───┬───────┤
│일련 │ 자격 │ 자격 │성 명 │ 주 소│입사일│등록일│전화 │
│번호 │ 종목 │ 번호 │ │ │ │ │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
├────┬───┬────┬───────┬─────┬───┬───┬───────┤
│일련 │자격 │자격 │성 명 │주 소 │입사일│등록일│전화 │
│번호 │종목 │번호 │ │ │ │ │번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백상지(15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1쪽)
┌──────────────────────────────────┐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수첩 │
├──────┬┬────┬─────────────────────┤
│문화재수리 ││등록번호│ │
│업등의 종류 ││ │ │
├──────┼┼────┼─────────────────────┤
│상 호 ││대 표 자│ │
├──────┼┴────┴─────────────────────┤
│영업소 │ │
│소재지 │ │
├──────┼┬────┬─────────────────────┤
│법인등록 ││등록일 │ │
│번호 ││ │ │
│(생년월일) ││ │ │
├──────┼┴────┴─────────────────────┤
│자본금 │ │
│또는 │ │
│자산평가액 │ │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 제2쪽부터 제4쪽까지 참조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임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
└──────────────────────────────────┘
105mm×148mm[백상지(150g/㎡)]











(5쪽 중 제2쪽)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 변경사항
┌───┬──┬──┬───┬───┬─────┬─────────┐
│변경 │자격│자격│성 명│신고 │ 기 록 자 │비 고 │
│연월일│종목│번호│ │접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5쪽 중 제3쪽)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 변경사항
┌───┬──┬──┬───┬───┬────┬──────────┐
│변경 │자격│자격│성 명│신고 │기 록 자│비고 │
│연월일│종목│번호│ │접수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5쪽 중 제4쪽)

등록변경사항
┌───┬───┬────┬────────────────────┐
│변경 │변경 │변 경 │기록일·기록자 │
│연월일│구분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5쪽중 제5쪽)

문화재수리능력
┌──┬─────────┬─────┬───────────────┐
│연도│문화재수리의 종류 │금액(천원)│기록일 및 기록자(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3쪽 중 제1쪽)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 년도)

┏━━━━━━┯━━━━━━━┯━━━━━━━━━━━━┯━━━━━━━━━━━━━━━━━┓ ┏━━━━━━━━━━━━━━━━━━━━━━━━━━━━━━━━━━━━━━━━━┓
┃본사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명 : ┃
┠───┬──┼───┬───┼────────────┼─────────────────┨ ┠─────────────────────────────────────────┨
┃ │ │ │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
┃(1) │(2) │(3) │(4) │ │(7) │(8) │(9) │(10) │(11) │(12) │(13) │(14) │(15) ┃
┃일련│문화재│세부│문화재│(5) │도급│발주│입찰 │계약 │착수 │완료 │당년도계약액 또는 │당년도기성액 │당년도발주자 ┃
┃번호│수리명│공종│수리 │발주자명 │종류│자 │형태 │연월 │(예정)│(예정)│이월계약액 │ │공급자재액 ┃
┃ │ │ │지역 ├─────────┤ │ │ │ │연월 │연월 │(공동도급은 │ │ ┃
┃ │ │ │ │(6)하도급 문화재 │ │ │ │ │ │ │지분기재) │ │ ┃
┃ │ │ │ │수리는 원도급자 │ │ │ │ │ │ ├────────────────────┼────────────────────┼────────────────────┨
┃ │ │ │ │명 기재 │ │ │ │ │ │ │총계약액 │전년도까지 │전년도까지 ┃
┃ │ │ │ │ │ │ │ │ │ │ │ │누계기성액 │누계관급자재액 ┃
┃ │ ├──┴───┴─────────┴──┴──┴────┼─┬─┼─┬─┼─┬─┼──┬──┬─┬──┬──┬──┬─┬─┼──┬──┬─┬──┬──┬──┬─┬─┼──┬──┬─┬──┬──┬──┬─┬─┨
┃ │ │ │ │ │ │ │ │ │백억│십억│억│천만│백만│십만│만│천│백억│십억│억│천만│백만│십만│만│천│백억│십억│억│천만│백만│십만│만│천┃
┃ │ │상기항목[(7)항목제외]들은 뒤쪽을 참조하여 코드로 기재 │연│월│연│월│연│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2쪽)
┏━━━━━━━━━━━━━━┯━━━━━━━━━━━━━━━━━━━━━━━━━━━━━━━━━━━━━━━━━━━━━━━━━━━━━━━━━━━━━━━┓
┃※ 등록업종별 부호코드 │※ 세부공종별(3) 부호코드 ┃
┠──────────────┼───────────────────────────────────────────────────────────────┨
┃(종합) (전문) │ ┌─────┬──────┬────────────┬──────────────────────────────────┐ ┃
┃ │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코드번호 │ ┃
┃10:보수단청 11:단청 │ │ │ │ ├─────────┬────────────────────────┤ ┃
┃ │ │ │ │ │지정·가지정문화재│주변정비 │ ┃
┃ 12:목공사 │ ├─────┼──────┼────────────┼─────────┼────────────────────────┤ ┃
┃ │ │건조물 │목조 건축물 │·보수 │111 │211 │ ┃
┃ 13:석공사 │ │ │ │·신축·복원 │ │ │ ┃
┃ │ │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14:번와공사 │ │ ├──────┼────────────┼─────────┼────────────────────────┤ ┃
┃ │ │ │조적조(석조)│·보수 │112 │212 │ ┃
┃ 20:조경 │ │ │건축물 │·신축·복원 │ │ │ ┃
┃ │ │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30:보존과학 │ │ ├──────┼────────────┼─────────┼────────────────────────┤ ┃
┃ │ │ │철근콘크리트│·보수 │113 │213 │ ┃
┃ 40:식물보호 │ │ │건축물 │·신축·복원 │ │ │ ┃
┃ │ │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 │ ├──────┼────────────┼─────────┼────────────────────────┤ ┃
┃ │ │ │석조물 │·보수 │114 │214 │ ┃
┃ │ │ │ │·신축·복원 │ │ │ ┃
┃ │ │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 │ ├──────┼────────────┼─────────┼────────────────────────┤ ┃
┃ │ │ │단청 │·단청 │115 │215 │ ┃
┃ │ │ ├──────┼────────────┼─────────┼────────────────────────┤ ┃
┃ │ │ │그 외 건조물│·보수 │116 │216 │ ┃
┃ │ │ │ │·신축·복원 │ │ │ ┃
┃ │ │ │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 │ │ ┃
┃ │ ├─────┼──────┼────────────┼─────────┼────────────────────────┤ ┃
┃ │ │성곽·유적│유적지 │·분묘·발굴지 정비 │121 │221 │ ┃
┃ │ │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 │ ┃
┃ │ │ ├──────┼────────────┼─────────┼────────────────────────┤ ┃
┃ │ │ │성곽 │·성곽 정비 │122 │222 │ ┃
┃ │ │ │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 │ │ ┃
┃ │ ├─────┼──────┼────────────┼─────────┼────────────────────────┤ ┃
┃ │ │보존처리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131 │231 │ ┃
┃ │ │ ├──────┼────────────┼─────────┼────────────────────────┤ ┃
┃ │ │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132 │232 │ ┃
┃ │ │ ├──────┼────────────┼─────────┼────────────────────────┤ ┃
┃ │ │ │기타 │·벽화 등 보존처리 │133 │233 │ ┃
┃ │ ├─────┼──────┼────────────┼─────────┼────────────────────────┤ ┃
┃ │ │조경 │조경 │·조경정비 │140 │240 │ ┃
┃ │ ├─────┼──────┼────────────┼─────────┼────────────────────────┤ ┃
┃ │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150 │250 │ ┃
┃ │ ├─────┴──────┴────────────┴─────────┴────────────────────────┤ ┃
┃ │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
┃ │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기단, 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 │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
┃ │ │※ 유적지 :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등 면단위로 지정된 문화재구역 │ ┃
┃ │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펜스·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
┃ │ │※ 지정·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
┃ │ │※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 ┃
┃ │ └────────────────────────────────────────────────────────────┘ ┃
┗━━━━━━━━━━━━━━┷━━━━━━━━━━━━━━━━━━━━━━━━━━━━━━━━━━━━━━━━━━━━━━━━━━━━━━━━━━━━━━━┛



(3쪽 중 제3쪽)
┏━━━━━━━━━┯━━━━━━━┯━━━━━━━━━━━━━━━━━━━━━━━━━━━━━━━━━┯━━━━━━━━┯┓
┃※ 본사소재지 및 │※ 도급종류(7)│※ 발주자별(8) 부호코드 │※ 입찰형태별(9)│┃
┃문화재수리지역(4) │부호코드 │ │부호코드 │┃
┃부호코드 │ │ │ │┃
┠─────────┼───────┼─────────────────────────────────┼────────┼┨
┃21:서울 │1. 도급 │(자치단체) (정부기관) (민간부분) (기타) │5:일반경쟁 │┃
┃22:부산 │2. 하도급 │21:서울 41:기획재정부 81:종교단체 91:공공단체 │6:지명경쟁 │┃
┃23:대구 │ │22:부산 42:교육부 82:서원관리단체 92:국영기업체 │7:제한경쟁 │┃
┃24:인천 │ │23:대구 43:미래창조과학부 83:향교관리단체 93:주한외국기관 │8:수의계약 │┃
┃25:광주 │ │24:인천 44:국방부 84:가옥관계자 │9:기타 │┃
┃26:대전 │ │25:광주 45:행정자치부 85:기타 │ │┃
┃27:울산 │ │26:대전 46:문화체육관광부 │ │┃
┃28:세종 │ │27:울산 47:농림축산식품부 │ │┃
┃31:경기 │ │28:세종 48:산업통상자원부 │ │┃
┃32:강원 │ │31:경기 49:보건복지부 │ │┃
┃33:충북 │ │32:강원 50:환경부 │ │┃
┃34:충남 │ │33:충북 51:고용노동부 │ │┃
┃35:전북 │ │34:충남 52:국토교통부 │ │┃
┃36:전남 │ │35:전북 53:해양수산부 │ │┃
┃37:경북 │ │36:전남 │ │┃
┃38:경남 │ │37:경북 ※ 청은 소속 │ │┃
┃39:제주 │ │38:경남 부처명으로 │ │┃
┃ │ │39:제주 기재 │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 )년도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일련번호:
──────────┬─────────────────────┬───────────────────────
1.문화재수리업자 │ 상호 │ 업종(등록번호) (제 호)
├─────────────────────┼───────────────────────
│ 대표자 │ 전화번호
├─────────────────────┴───────────────────────
│ 소재지
──────────┴─────────────────────────────────────────────

────────────────────────────────────────────────────────
2.문화재수리 내역
──────────┬─────────────────────────────────────────────
문화재수리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발주한 경우
발주 구분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발주하는 경우
│ [ ] 상기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경우(하도급받은 경우 포함)
│ [ ] 자기 문화재수리인 경우
──────────┼────────────────────┬────┬───────────────────
문화재수리명 │ │현장소재지│
──────────┼────────────────────┴────┴───────────────────
사업개요 │
──────────┼────────────────────┬────┬───────────────────
세부공종내용 │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세부공종별상의 │세부공종│ ※별지 제15호의2서식 기재방법 참조
│중분류와 보수유형 등을 기재 │부호코드│
──────────┼──────┬─────────────┼────┼─────────┬─────────
발 주 자 │ │원도급자 │ │등록번호 │
──────────┼──────┼─────────────┼────┼─────────┼─────────
계 약 일 │ │착 수 일 │ │완료(예정)일 │
──────────┼──────┴─────────────┴────┴─────────┴─────────
계약방법 │ [ ] 일반경쟁입찰 [ ] 지명경쟁 [ ] 제한경쟁 [ ] 수의계약 [ ] 기타
──────────┼─────────────────────────────────────────────
도급종류 │ [ ] 원도급 [ ] 하도급
──────────┴─────────────────────────────────────────────

────────────────────────────────────────────────────────
3.실적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천원)
─────────┬──────┬──────────────┬─────┬────────┬─────────
총 도급계약액 │ │지난 연도까지의 │ │지난 연도 │
│ │기성액 누계 │ │이월액 │
─────────┼──────┼──────────────┼─────┼────────┼─────────
해당 연도 기성액│ │하도급금액 │ │미기성액 │
│ │(원도급자가 기재) │ │ │
─────────┼──────┼──────────────┼─────┼────────┼─────────
관급 자재액 │ │다른 종류 포함 │ │해당 연도 추가 │
│ │기성액 │ │또는 변경 계약액│
─────────┴──────┴──────────────┴─────┴────────┴─────────

────────────────────────────────────────────────────────
4.그 밖의 사항(규모, 공동도급내역 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발 주 자 사업자등록번호:
(수급인)
상 호:

대 표 자: (인)

소 재 지:

담 당 자: 전화번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문화재수리기술자등 보유현황표
┌──┬──┬────┬───┬─────────────┬───────────────────────┐
│일련│성명│생년월일│입사일│자격내용 │비고 │
│번호│ │ │ ├───┬──┬──┬───┤ │
│ │ │ │ │자격명│종류│자격│취득 │ │
│ │ │ │ │ │ │번호│연월일│ │
├──┼──┼────┼───┼───┼──┼──┼───┼───────────────────────┤
│ │ │ │ │ │ │ │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등의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영업소재지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직인┃
┗━━┛
━━━━━━━━━━━━━━━━━━━━━━━━━━━━━━━━━━━━━━━━━━━━━━━━━━━━━━
210㎜×297㎜[백상지(80g/㎡)]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현장 배치 확인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자격명 │자격번호
├─────────────────┴──────────────────────────────────────
│주소
├─────┬───────────┬──────────────────────────────────────
│소속회사 │상호 │대표자
│ ├───────────┼──────────────────────────────────────
│ │업종 │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연번 │배치기간│참여사업명│계약구분│직책│발주자명 │확 인 │확 인
│ │ │ │ │ │연월일 │(발주자)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9조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발주자 귀하
━━━━━━━━━━━━━━━━━━━━━━━━━━━━━━━━━━━━━━━━━━━━━━━━━━━━━━━━━━━━━━━━━━━

━━━━━━━━━━━━━━━━━━━━━━━━━━━━━━━━━━━━━━━━━━━━━━━━━━━━━━━━━━━━━━━━━━━
유의사항
───────────────────────────────────────────────────────────────────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3. 계약구분은 수의계약규모, 수의계약규모초과를 적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

━━━━━━━━━━━━━━━━━━━━━━━━━━━━━
처 리 절 차
─────────────────────────────


이 확인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 발 주 자 │
├─────────────┼─────────────┤
│ │ │
│┌─────────┐ │ ┌─────────┐│
││확인표 작성·제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표 수령 │◀ │ │검 토 · 확 인││
││ │ ─┼──┤ ││
││ │ │ │ ││
│└─────────┘ │ └─────────┘│
│ │ │
└─────────────┴─────────────┘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발주자: 평가자: (서명 또는 인)

(앞쪽)
┌─────────────────────────────────────────────────────────┐
│실측설계 평가표 │
├───────┬┬──────────────────────────┬─────────────────────┤
│실측설계명 ││문화재실측설계업자 │ │
│ ││(대표자) │ │
├───────┼┼──────────────────────────┼─────────────────────┤
│실측설계 개요 ││실측설계 내용 │ │
├───────┼┼──────────────────────────┼─────────────────────┤
│착 공 ││실측설계금액 │ │
├───────┼┼──────────────────────────┼─────────────────────┤
│준 공 ││평가 연월일 │ │
├───────┴┴──────────────────────────┴─────────────────────┤
│ │
├───────┬────────────────────────┬──┬──────────────────┬──┤
│구 분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평가등급 │점수│
│ │ │ ├───┬────┬────┬────┤ │
│ │ │ │우수 │양호 │보통 │불량 │ │
│ │ │ │(×1) │(×0.9) │(×0.8) │(×0.6) │ │
├───────┼────────────────────────┼──┼───┼────┼────┼────┼──┤
│1. 기본조사 │ㅇ 문화재의 역사 및 문헌을 통한 고증조사 여부 │20 │ │ │ │ │ │
│ │ㅇ 현장측량의 적정 여부 │ │ │ │ │ │ │
│ │ㅇ 현황조사의 적정 여부 │ │ │ │ │ │ │
│ │ㅇ 보수범위의 적정 여부 │ │ │ │ │ │ │
│ │ㅇ 부재의 교체, 대체, 보강의 적정 여부 │ │ │ │ │ │ │
│ │ㅇ 설계로 인한 민원발생 정도 │ │ │ │ │ │ │
├───────┼────────────────────────┼──┼───┼────┼────┼────┼──┤
│2. 실측조사 │ㅇ 적용 척도 및 축척의 적정 여부 │25 │ │ │ │ │ │
│ │ㅇ 배치 및 고저측량의 적정 여부 │ │ │ │ │ │ │
│ │ㅇ 탁본 및 문양모사의 적정 여부 │ │ │ │ │ │ │
│ │ㅇ 대상물의 각 부재 실측의 적정 여부 │ │ │ │ │ │ │
│ │ㅇ 부재 가공기법, 이음 및 맞춤 등의 시공기법 등 │ │ │ │ │ │ │
│ │조사의 적정 여부 │ │ │ │ │ │ │
│ │ㅇ 평면·입면·단면·천정·지붕 실측의 적정 여부│ │ │ │ │ │ │
├───────┼────────────────────────┼──┼───┼────┼────┼────┼──┤
│3. 내역산출 │ㅇ 수량 산출의 적정 여부 │20 │ │ │ │ │ │
│ │ㅇ 일위대가(一位代價)의 적정 여부 │ │ │ │ │ │ │
│ │ㅇ 내역 산출의 적정 여부 │ │ │ │ │ │ │
│ │ㅇ 공사비 산출(견적) 내용의 적정 여부 │ │ │ │ │ │ │
├───────┼────────────────────────┼──┼───┼────┼────┼────┼──┤
│4. 도서작성 │ㅇ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 여부 │25 │ │ │ │ │ │
│ │ㅇ 주요 부분 상세도 작성의 적정 여부 │ │ │ │ │ │ │
│ │ㅇ 공사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작성의 적정 여부 │ │ │ │ │ │ │
│ │ㅇ 책임기술자 등 설계관련자의 서명·날인 여부 │ │ │ │ │ │ │
│ │ㅇ 설계자문 결과의 적용 여부 │ │ │ │ │ │ │
├───────┼────────────────────────┼──┼───┼────┼────┼────┼──┤
│5. 기 타 │ㅇ 각종 시정지시의 이행 여부 │10 │ │ │ │ │ │
│ │ㅇ 문화재의 원형보존 여부 │ │ │ │ │ │ │
│ │ㅇ 경관보존설계의 반영 여부 │ │ │ │ │ │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뒤쪽)
━━━━━━━━━━━━━━━━━━━━━━━━━━━━━━━━━━━━━━━━━━━━━━━━━━━━━


◎ 가감점 부여기준
┌──────────────────────────┬────┬────┬───────┬──────┐
│적 용 기 준 │배점 │소급기간│처분사실·날짜│감점 및 가점│
│ │ │ │및 처분기관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 2.5점 │3년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 │ │ │ │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그 횟수마다 │ │ │ │ │
│감점한다. │ │ │ │ │
├──────────────────────────┼────┼────┼───────┼──────┤
│이전에 실측설계의 평가를 받은 실적이 있고 그 │+1점 │3년 │ │ │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을 받은 │ │ │ │ │
│사업 건수마다 가점한다. │ │ │ │ │
├──────────────────────────┼────┼────┼───────┼──────┤
│평 점 │ │ │ │ │
└──────────────────────────┴────┴────┴───────┴──────┘

━━━━━━━━━━━━━━━━━━━━━━━━━━━━━━━━━━━━━━━━━━━━━━━━━━━━━
비 고
─────────────────────────────────────────────────────
1. 발주기관의 장은 실측설계의 특성에 따라 배점 및 세부 평가기준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평가평점은 평가점수의 평균에 문화재실측설계업자의 성실성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합니다.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을 인정하기 위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수리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65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신고 절차와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신고(안 제5조의4 신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력 등 신고서에 발주자 등의 확인을 받은 경력 등 확인서, 해당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안 제10조의2 신설)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문화재수리업자는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에 문화재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재수리 능력의 평가 방법(안 제10조의3 신설)
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하고,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수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도록 하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의 문화재수리 능력을 피상속인의 문화재수리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도록 하되, 해당 문화재수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목록
이전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다음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