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79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3일 고용노동부장관 (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 및 단체협약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그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재설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이력서를 제외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12개 고용노동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