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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478호 공포일자 2017. 2. 3.
시행일자 2017. 2. 4.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 병원체자원관리과 전화번호 043-719-6872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478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병원체자원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 분석ㆍ평가 및 등재에 관한 사항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992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이 수행하는 병원체자원의 수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 절차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원체자원의 수집 절차 및 방법(안 제2조)
1) 질병관리본부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질병관리본부장은 병원체자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염병의 확인진단, 실태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감염병과 관련된 병원체자원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및 등재(안 제3조)
1)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항목으로 병원체자원의 생물학적ㆍ유전적ㆍ임상적 특성, 병원체자원의 배양ㆍ생산ㆍ보존 및 관리, 병원체자원의 활용 가능성 및 기술개발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질병관리본부장은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그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3) 병원체자원의 분석ㆍ평가 결과 및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 등재에 관한 사항을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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