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047호 공포일자 2017. 11. 28.
시행일자 2018. 5. 29.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전화번호 02-748-664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47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군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군장례식장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장례식장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군병원 등 군보건의료기관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군인공제회법
다음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