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법률 제15047호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9조의2(군장례식장의 위생관리기준 등)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기관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군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군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군장례식장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장례식장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군병원 등 군보건의료기관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