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법률 제15048호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군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제17조의4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감사원ㆍ국방부의 감사 결과 및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공제회가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및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영공시 사항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회계검사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