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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군인연금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050호 공포일자 2017. 11. 28.
시행일자 2017. 11. 28. 소관부처 국방부 담당부서 군인연금과 전화번호 02-748-667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50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30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상요양비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군병원에서 제30조의5에 따른 요양을 할 수 없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무상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정하는 요양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를 말한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0조는 제외한다)에"를 "(제10조는 제외한다),「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5조의2제1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법률 제10649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이 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 발생하는 급여부터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요양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로서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청구(제8조제1항에 따른 시효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시효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649호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4조(급여제한사유 소멸에 따른 급여 및 이자 지급에 관한 특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의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5년이 지나면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의 급여의 제한에 대하여는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게 요양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상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하고,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 급여 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그 동안 감액되어 지급하지 아니한 연금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금품 등을 수수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간첩죄 등 반국가적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상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면 군병원 진료능력 여부와 상관 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하되, 군병원 진료가 가능함에도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공상군인에 대한 공무상요양비는 공단부담금으로 한정하여 지원함(제30조의5제1항 및 제30조의8).

나. 재심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아 연금 급여 제한사유가 소멸되면 그 동안 감액된 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함(제33조제2항 신설).

다. 금품 등을 수수하여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연금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아니함(제33조제4항).

라. 2011년 5월 19일 이전에 퇴직하고 장애가 확정된 사람에게도 상이연금 개정조항을 소급적용하도록 함(법률 제10649호 부칙).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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