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법률 제15052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15년"을 "20년"으로, "1억5천만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년"을 "10년"으로, "7천만원"을 "1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기술은 유출ㆍ침해 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보다 강력한 벌칙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현행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의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