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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053호 공포일자 2017. 11. 28.
시행일자 2018. 5. 29. 소관부처 병무청,국방부 담당부서 병역공개과 전화번호 042-481-277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53호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병역사항"으로, "변동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변동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병역사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국회의 임명동의 등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의"를 "공직후보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대법원장 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이하 "임명동의안"이라 한다)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이하 "선출안"이라 한다)을"을 "「인사청문회법」 제2조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을"로,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의"를 "임명동의안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의"를 "임명동의안등의"로, "병역사항(군번은 제외한다)"을 "병역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이 의결되면"을 "임명동의안등이 처리되어 공직후보자가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병역사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호다목,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3항 전단 및 제10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명동의안등이 국회에 제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군번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할 병역사항 중 군번 삭제(제3조제3호다목 삭제,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군번은 계급ㆍ부대ㆍ입영연월일 등과 달리 신고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고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고할 병역사항에서 제외함.

나. 병역사항 국회 신고 및 공개 대상 추가(제10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 등도 국회의 임명 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와 같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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