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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054호 공포일자 2017. 11. 28.
시행일자 2018. 5. 29. 소관부처 국방부,병무청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전화번호 02-748-513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5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다만,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소집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송달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제4항(종전의 제2항) 단서 중 "전자우편주소에 입력으로"를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리검사는 언행관찰ㆍ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려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경우에는 추후 보고할 수 있다.

제79조제1항제2호 중 "후단에"를 "후단 또는 제5항 단서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 보고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국방부장관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병역판정검사 중 정밀심리검사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명시(제6조제2항 신설)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함.

나. 병역의무부과 통지의 전자송달 방법 개선(제6조제4항 단서)
병역의무 대상인 청년 연령층이 최근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소통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

다.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 마련 등(제11조제5항 신설, 제79조제1항제2호)
병역판정검사 중 심리검사가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밀심리검사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함.

라. 현역 복무기간 조정 시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제19조제4항 신설)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조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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