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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055호 공포일자 2017. 11. 28.
시행일자 2018. 11. 2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공연전통예술과-공연장 등록 등 일반사항 전화번호 044-203-273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55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제16조제1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 운영자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연장 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공연장 운영자는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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