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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상관측표준화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585호 공포일자 2018. 4. 17.
시행일자 2021. 4. 18.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 계측표준협력과 전화번호 042-481-735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585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기상측기의 검정 등"을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등) ①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제작 또는 수입 전에 해당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상측기로서 기상청장이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기상측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형식승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기상측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관측기관은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기상측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4.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4(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출 것
3.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기상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ㆍ절차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에 따른 지정ㆍ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
4. 제1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형식승인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ㆍ설치 또는 수리"를 "기상측기의 제작ㆍ수입 또는 설치"로, "제작 등을 한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을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하려면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정기준과 검정수수료는"을 "검정기준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20조제2항제5호 중 "검정"을 "형식승인ㆍ검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다른 관측기관"을 "관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명하는"을 "지명하는"으로 한다.

제7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

제2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경우

제2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출입ㆍ조사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15조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검정업무의 정지

제27조 중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임원 및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상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의4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기상측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기상측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형식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기상측기를 사용하여 기상관측을 한 자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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