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법률 제15586호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대민 기상상담시설(기상콜센터)을 운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상콜센터를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그 관리의 주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고자 함. 이는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비핵심 업무인 기상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본연의 업무인 ‘기상산업 진흥’에 집중하여 콜센터 운영경험이 축적돼 있는 민간부문의 상호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간 고용시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