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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기상산업진흥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586호 공포일자 2018. 4. 17.
시행일자 2018. 4. 17. 소관부처 기상청 담당부서 기상서비스정책과 전화번호 042-481-744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586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대민 기상상담시설(기상콜센터)을 운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기상콜센터를 민간위탁운영으로 전환하고 그 관리의 주체를 기상청으로 이관하고자 함. 이는 민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비핵심 업무인 기상콜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본연의 업무인 ‘기상산업 진흥’에 집중하여 콜센터 운영경험이 축적돼 있는 민간부문의 상호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과 민간 고용시장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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