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법률 제15589호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6조(겸업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어 모든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업종에 한정하여 직업소개사업 겸업을 금지함으로써 합리적인 범위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또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혼중개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이 금지되는 것을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