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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590호 공포일자 2018. 4. 17.
시행일자 2018. 4. 1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폭력예방교육과 전화번호 02-2100-643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59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일반 국민의 경우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업무의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바, 현재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전문기관에 업무위탁을 통해 ‘찾아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될 수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성매매 예방교육의 업무 수행 및 위탁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 수행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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