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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591호 공포일자 2018. 4. 17.
시행일자 2018. 4. 1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성폭력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39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59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각급 학교의 장 등이 소속 직원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의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여성가족부와 시ㆍ도지사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통하여 교육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과 예방교육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현행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만이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ㆍ도에서 실시하는 예방교육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도 일반 국민에게 성교육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시ㆍ도지사도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ㆍ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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