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청소년 기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5592호 공포일자 2018. 4. 17.
시행일자 2018. 4. 17.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전화번호 02-2100-623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592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의 임원에게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아동 관련 범죄,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데, 만일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된다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경우 「형법」에 따라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해당 범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보아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므로, 해당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만으로 처벌받는 사람과 다른 죄와의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사람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다음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