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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083호 공포일자 2018. 12. 24.
시행일자 2019. 12. 25.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자원재활용과 - 포장재 재질ㆍ구조 기준, 폐기물부담금 관련 전화번호 044-201-738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083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 등)"을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질ㆍ구조 개선 등에"를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등에"로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4(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의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개선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5(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29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기준은 재활용 용이성, 재활용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의 준수 여부를"을 "기준 및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를"로 한다.

제39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중단명령을 받은 포장재ㆍ제품을 제조ㆍ수입 및 판매한 자

제41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자
2의3.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포장재 겉면에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질ㆍ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ㆍ수입된 제품 또는 이를 이용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제39조의2제1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준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도록 하며, 기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포장재ㆍ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제조ㆍ수입되는 포장재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제9조의3 신설).

나.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을 위반한 포장재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을 판매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조ㆍ수입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ㆍ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ㆍ수입 등의 중단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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