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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6085호 공포일자 2018. 12. 24.
시행일자 2019. 6. 25.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전화번호 02-2100-635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608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면접교섭 지원)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양육부ㆍ모 및 양육부ㆍ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제한ㆍ배제되었거나, 면접교섭으로 인하여 양육부ㆍ모 및 자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배제ㆍ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양육비"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로, "양육비 채무자"를 각각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로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이행관리원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양육비"를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을 통해 비양육부ㆍ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러한 양육비 지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함.
또한 양육부ㆍ모가 자녀의 인지청구나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의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절차를 개선함.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등이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신청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등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비양육부ㆍ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ㆍ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및 제24조).

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신청자의 주거ㆍ직장ㆍ연락처 등 신변 관련 정보가 가정폭력행위자인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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